두가지일했을경우4대보험어떻게되는건가요?
요양보호사일로 (퐁당당)종사하고 있고,당당 휴무때 알바가끔하기도합니다. 일특성상 밤에 잠을자고 오기때문에 무리스럽지않다생각되서 일을 좀더생각하고 있어서 여쭤봅니다.60시간이상근로 하게됫을때 4대보험적용이어떻게되는건지,60시간미만근로만 해야되는것이지궁금합니다.현재 직장다니고있으니까요~세금관련 궁금하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1곳(주된 사업장)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투잡으로 뛰는 곳에서는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연금,산재 가입됩니다.
다만, 월60시간 미만이라면 건강,연금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0시간이상근로 하게됫을때 4대보험적용이어떻게되는건지,60시간미만근로만 해야되는것이지궁금합니다.현재 직장다니고있으니까요~세금관련 궁금하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원 사업장만 인정됩니다.
60시간미만인 경우라면
4대보험 제외이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고용보험만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사업장이 급여가 더많으므로 투잡근무지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5.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