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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일했을경우4대보험어떻게되는건가요?

요양보호사일로 (퐁당당)종사하고 있고,당당 휴무때 알바가끔하기도합니다. 일특성상 밤에 잠을자고 오기때문에 무리스럽지않다생각되서 일을 좀더생각하고 있어서 여쭤봅니다.60시간이상근로 하게됫을때 4대보험적용이어떻게되는건지,60시간미만근로만 해야되는것이지궁금합니다.현재 직장다니고있으니까요~세금관련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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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1곳(주된 사업장)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투잡으로 뛰는 곳에서는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연금,산재 가입됩니다.

      다만, 월60시간 미만이라면 건강,연금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0시간이상근로 하게됫을때 4대보험적용이어떻게되는건지,60시간미만근로만 해야되는것이지궁금합니다.현재 직장다니고있으니까요~세금관련 궁금하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원 사업장만 인정됩니다.

      60시간미만인 경우라면

      4대보험 제외이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고용보험만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사업장이 급여가 더많으므로 투잡근무지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5.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