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금요일 일주일 알바 주휴수당?

2022. 03. 15. 01:25

안녕하세요.

제가 첫주 금요일(8시간)일하고 다음주 월-금 8시간씩 1주일 단기 알바를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는 건가요?

주급으로 받았는데 계산해보니 주휴까지 들어온거 같아서요. 잘못들어온건지 맞게들어온건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소정근로일이 월~금이라는 전제 하에, 첫주는 금요일에 입사하여 8시간만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둘째 주는 지급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6. 15: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1주일 이상 근무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금요일부터 다음주 목요일까지(1주일) 재직했으면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목요일 이후 금요일까지 근무하셨으니

    1개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2022. 03. 16. 23: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주일 이상 재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첫 주 주휴수당에 대해선 논란이 있으나, 1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있었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첫주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3. 16. 21: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첫주 금요일(8시간)일하고 다음주 월-금 8시간씩 1주일 단기 알바를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는 건가요?

        주급으로 받았는데 계산해보니 주휴까지 들어온거 같아서요. 잘못들어온건지 맞게들어온건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1주일 근무하였고, 소정근로일이 모두 개근한 경우로

        주휴발생입니다.

        2022. 03. 16. 17: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주일 단기 알바라고 하여도 첫째주 금요일부터 둘째주 금요일까지 일했다면 1주일간은 계속근로가 예정되었으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고,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22. 03. 16. 16: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첫주 금요일(8시간)일하고 다음주 월-금 8시간씩 1주일 단기 알바를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는 건가요?

            >>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에는 첫째 주는 월~목요일에 근로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두번째 주도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에 퇴사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2. 03. 16. 12: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까지 계속 고용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2. 03. 15. 23: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1주일 근무하였다면, 위 규정에 따라 주휴일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지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3. 15. 21: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5. 18: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