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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호돌이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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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금요일 일주일 알바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제가 첫주 금요일(8시간)일하고 다음주 월-금 8시간씩 1주일 단기 알바를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는 건가요?

주급으로 받았는데 계산해보니 주휴까지 들어온거 같아서요. 잘못들어온건지 맞게들어온건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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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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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소정근로일이 월~금이라는 전제 하에, 첫주는 금요일에 입사하여 8시간만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둘째 주는 지급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1주일 이상 근무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금요일부터 다음주 목요일까지(1주일) 재직했으면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목요일 이후 금요일까지 근무하셨으니

    1개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주일 이상 재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첫 주 주휴수당에 대해선 논란이 있으나, 1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있었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첫주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첫주 금요일(8시간)일하고 다음주 월-금 8시간씩 1주일 단기 알바를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는 건가요?

    주급으로 받았는데 계산해보니 주휴까지 들어온거 같아서요. 잘못들어온건지 맞게들어온건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1주일 근무하였고, 소정근로일이 모두 개근한 경우로

    주휴발생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주일 단기 알바라고 하여도 첫째주 금요일부터 둘째주 금요일까지 일했다면 1주일간은 계속근로가 예정되었으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고,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첫주 금요일(8시간)일하고 다음주 월-금 8시간씩 1주일 단기 알바를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는 건가요?

    >>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에는 첫째 주는 월~목요일에 근로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두번째 주도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에 퇴사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까지 계속 고용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1주일 근무하였다면, 위 규정에 따라 주휴일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지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