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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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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사업주이면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처리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 경우에는 본인이 미리 사업주 산재가입을 해놓지 않은 상태이면 산재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근로자의 경우처럼 사고 후 가입 처리도 힘든건가요?사업주가 미가입한 상태더라도 요양신청가능합니다.사업주가 소급하여 사업장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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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알바직원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존에 근무하던 직원(4대보험)이 코로나로 인해 퇴직하고,실업급여를 수급후(마지막 수령일 22년 1월29일) 당 사업장에 재취업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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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유급휴가, 무급휴가+ 재택근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무급 휴가로 생활 지원금을 받고 재택 근무를 했으니 월급은 그대로 정산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무급휴가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경우로 사업주가 지급해야할 의무없습니다.생활지원금여부와 별개로 휴가임에도 근로하게 한경우라면 별도 임금청구가능합니다.2.회사에서 유급 휴가로 처리를 하게 되면 재택 근무를 한 급여를 못받는지요?네3. 아는 노무사에서 재택근무를 하여 급여를 그대로 받는다면,유급 휴가 신청을 하면 지원금을 따로 못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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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취업규칙에 필수로 넣어야되는 항목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도 11.19 개정사항1. 임신기 소정근로시간 변경청구권2. 직장내 괴롭힘 조사조항 개정 및 비밀누설금지 의무 3. 임신 중 육아휴직위 사항 반영되어야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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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인상된 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직전 2개월 동안 회사 전직원의 급여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급여가 오른 상태에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가 불가능할까요?회사에서는 고용센터에 이미 23번 코드로 상실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그런데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 어려울 것 같다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급셔가 오른 후에는 경영상 이유로권고사직을 못하는 게 맞나요?급여가 오른 사정이 아닌 지원금을 수급받은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불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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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채용공고 후 3개월시용계약서 작성요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정규직 채용공고 지원하여 합격 후 입사하니 근로계약서 작성때 정규직이 아닌 3개월 시용계약 후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는데 공고와 다른 채용은 불법아닌가요?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나,미만 사업장이라면 채용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바, 위법사항은 아닙니다.Q2 근로계약서에 입사일 부터3개월 기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거는 3개월 수습이다 우기는데 맞는걸까요? (3개월후에 다시 기간 정함이 없는 계약서 다시 쓴다고 하는데 이거는 계약직 아닌가요?시용계약에 평가를 거쳐서 재고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시용계약에 해당하는 바,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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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사업장 측에서도 받은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실업급여를 절대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비자발적퇴사 처리를 해주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면 사업장 측에서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건가요?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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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정의랑 알바 계산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총 4주 일하고 3월 1일과 3월 9일은 나라 3.1절, 3.9대통령선거일로 쉽니다. 2주동안 하루씩 공휴일이여서 4일씩 나가는데 제 월급이 얼만가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에 해당합니다.쉬더라도 월급제라면 원래급여 지급해야합니다. 2.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거죠?아닙니다.3. 제가 쉰게 아니라 공휴일로 쉰건데 주휴수당 못받나요?주휴수당 발생합니다.4. 총 얼마를 받아야하는건가요?월급제라면 원래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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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사용이 가능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족이 모두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대상이 되었을 경우 근로자가 연차가 아닌 무급휴가 요청을 하였지만 연차를 사용하거나 가족돌봄 무급휴가 신청을 얘기했을 경우 가족돌봄 무급 휴가신청을 할 수있나요?#가족돌봄휴가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9. 8.>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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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투잡 걸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이 적어서 주말에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제가 몸 담고 있는 회사와 비슷한 업계의 알바 자리가 하나 나왔습니다.이 일을 하고 싶긴 한데 현재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어서..안할려고 하는데..그냥 궁금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별도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본업에 지장이 없다면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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