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7일결근시 급여계산법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2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7일결근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면되는지요?
2월은 총28일인데, 총급여를 28로 나누어도 되는지요?
또한,
2월 26일~28일까지 근무했을시,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입니다.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유급휴일시간, 가산시간(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2월의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위와 같이 시간을 산정하여 임금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결근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주별로 결근일이 하루라도 있을 경우 해당 주에는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주에 1일 결근 시 주휴수당 1일분을 포함한 총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월급여는 "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주휴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7일 결근 시 월급×(21일/28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2월 26일~28일까지 근무 시 월급×(3일/28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월급 일할계산법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월에 7일 결근을 하였다면 월급에 21/28을 곱하여 일할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일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3/28을 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방법 말고도 근무시간을 모두 구한 후 시급을 곱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2번째 방법은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야 하는 등 보다 번거롭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결근 및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이러한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 법상 규정은 없지만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7일결근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
2월은 총28일인데, 총급여를 28로 나누어도 되는지요?
코로나를 무급휴가로 처리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근무일수X 근무시간 + 주휴수당(무급휴가를 해당주 전부 사용한 경우라면 주휴미발생할 것임)
또한,
2월 26일~28일까지 근무했을시,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무일수X 근무시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결근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