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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후 바로 직장한달 다니고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경우 마지막직장이 자발적 퇴사이지만 한달이 안됐으니 전 직장의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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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일 유급지급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급여 계산시 2월 28일, 3월 1일(유급휴일), 3월 2일~4일, 3월 5일(무급), 3월 6일(유급휴일)이렇게 4일 근무를 6일 근무한걸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만 출근하라고하고 2월 28일, 3월 1일(유급휴일) 이렇게 2일치만 주면되는건가요?본인이 그만둔다고 한것이니 2월28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카톡으로 사직수락의사를 전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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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채용취소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지만 제가 일부로 그렇게 한것도 아니고 봉사단체 특성상 봉사단원의 시간을 일일히 올릴 수 없어 특정날짜에 올리다 보니 제 근무시간에도 올리게 된 것이었고 봉사단체에서 소명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직인을 찍어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부당해고 아닌가요?채용상 아래와 같은 문언이 존재하는 경ㅇ 채용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저의 채용취소의 근거는 제출 서류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또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응시를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위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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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업종보건직종사자11시간휴식후근무개시에대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당직근무가 본근무와 유사 동일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합니다.2. 이 경우 당직근무이후 11시간 휴식이 보장되지 아니한다면 법위반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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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처분끝난이후에 육아휴직신청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년3월~4월까지 징계로인해 정직처분을 받았습니다정직이끝나고 22년8월부터 1년간육아휴직신청하려는데회사에서 거부할수도 있나요?정직기간역시 근로자신분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 6개월이상인자가 신청한 경우라면 허용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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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을 회사에서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한달에 월,화 12시간씩 1주일에 24시간 근무만 하면 월60시간 이상에는 포함이 안되는것인데이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나요?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인 경우 8시간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제외입니다따라서 주당 16시간으로 계산시 4주로 계산하면 64시간으로 이상으로사료됩니다.2. 업체를 두군대 정도 알아봐서 일주일은 택배상하차, 일주일은 공장일당직을 하려고 하는데(두 군대 전부 일급 당일지급이나, 익일지급입니다)두군대 같이 주15시간,월60시간 인지 한군대만 주15시간, 월60시간으로 4대 보험을 적용하는지궁금합니다.한사업장 별도 판단합니다.3.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가입이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현직장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중복될 경우 주된사업장만 적용됩니다.1.일용직이 아닌사업장 2.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 3. 소정근로시간이 긴사업장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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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유급처리한다고 약속된 경우라면 유급처리되어야할 것입니다.28일까지 근무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퇴직금 발생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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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 1년 근무 10일 전에 재계약?!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파트 경비로 1년을 일하게 되는 날이 4월 10일인데3월 말경 재계약을 하자는 말을 들었습니다.이때 재계약을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것일가요?!1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 대상에 해당합니다.재계약을 하든 안하든 1년이상 근무하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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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일소정근로시간 맞게 측정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첫번째 이직확인서가 '접수완료' 상태로 있을때는 일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임금은 58,000원으로 되어있었고요. 그 이후에 제가 다른 것을 요청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이직확인서 '처리완료' 로 변경 되었을 때는 일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임금은 22,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업장에는 물어보기가 좀 그래서 못 물어봤는데.. 이렇게 '접수완료' -> '처리완료'로 변경되는 시기에 이렇게 일소정근로시간과 임금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건 사업장에서 한 건가요? 고용센터에서 다시 정확히 확인후 변경한건가요? 7시간->4시간 58,000->22,000원으로 바뀌다 보니깐 굉장히 신경이 쓰여서요.. 실업급여를 받는 돈이 줄어드는거잖아용.. 사업장 오신고를 정정한것으로 보입니다.Q2)주 2회 7.5시간 6.5시간 근무하면 최소 6.5시간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4시간이 맞게 측정 된 것이 맞나요?4시간도 안되나, 1일 소정근로시간 최소시간인 4시간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Q3)이직확인서가 확인완료로 된 후에 일소정근로시간이 잘못 된 걸 안다면 정정신청은 어디에다 해야하나요?근무했었던 사업장에 해야하나요? 근무복지센터에 수정을 요청해야하나요?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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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 52시간근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0인미만 사업장으로 30인미만사업장은 52시간 제외조건에든다고 경리부에서는 법적위반이 없다고 합니다.주52시간을 넘기는데 문제가 없나요?52시간이라는 기준이 뭔가 궁금합니다.현재 2시간 오버된건가요? 2시간만 덜근무하면 법적문제가 없는건가요?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21.7.1일 부로 52시간 전면적용입니다.다만 근로자대표의 동의받아서 52+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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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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