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 검사 유형에 따른 급여처리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구정을 기점으로 자가키트를 진행해야지만 PCR검사를 해주는 것으로 절차가 바뀌면서 키트 구입비용에 대한 회사 지원여부에 대해 의문이 생겼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근무체계 자체가 기존 근무인원의 80% 정도가 재택근무로 변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어려운 회사내 근무자의 경우 회사에 확진자가 나와서 의무적으로 자가키트 검사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요청하는 경우는 구입비용을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계속 팀장은 자비로 하는 게 맞다- 라고 하면서 회사쪽에 제대로 확인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가능하시다면 질병청에서 발표한 기준 사례가 있는지, 노동법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되는 게 맞는 건지. 아는 분 계시면 명확한 답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