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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말똥구리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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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유형에 따른 급여처리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구정을 기점으로 자가키트를 진행해야지만 PCR검사를 해주는 것으로 절차가 바뀌면서 키트 구입비용에 대한 회사 지원여부에 대해 의문이 생겼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근무체계 자체가 기존 근무인원의 80% 정도가 재택근무로 변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어려운 회사내 근무자의 경우 회사에 확진자가 나와서 의무적으로 자가키트 검사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요청하는 경우는 구입비용을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계속 팀장은 자비로 하는 게 맞다- 라고 하면서 회사쪽에 제대로 확인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가능하시다면 질병청에서 발표한 기준 사례가 있는지, 노동법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되는 게 맞는 건지. 아는 분 계시면 명확한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근무체계 자체가 기존 근무인원의 80% 정도가 재택근무로 변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어려운 회사내 근무자의 경우 회사에 확진자가 나와서 의무적으로 자가키트 검사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요청하는 경우는 구입비용을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코로나 관련 검사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근무체계 자체가 기존 근무인원의 80% 정도가 재택근무로 변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어려운 회사내 근무자의 경우 회사에 확진자가 나와서 의무적으로 자가키트 검사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요청하는 경우는 구입비용을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계속 팀장은 자비로 하는 게 맞다- 라고 하면서 회사쪽에 제대로 확인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가능하시다면 질병청에서 발표한 기준 사례가 있는지, 노동법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되는 게 맞는 건지. 아는 분 계시면 명확한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당함에 대해서는 사측에 이의제기를 해볼 수 있으나,

      해당비용을 부담해야하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발생하는 실비에 대해 사용자가 보상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실비보상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지만 회사의 지시에 의해 검사를 하는 경우라면

      지원을 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검사비용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코로나 검사비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사 측에서 사측의 필요에 의한 자가진단키트를 요구한 경우 회사에서 그 실비를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