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날에 쉬지 않고 업체 사정으로 인해 다른 날로 쉬게 해준다면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와 대체공휴일 임금과 다른 날로 쉬게해준 임금 기준이같은지 ?(가산 적용)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서 사전에 대체합의가 없다면,해당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다면 1.5배 휴가부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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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30일 해고예고 기간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3년 넘게 근무중입니다. 회사로 부터 일방 해고 통보를 받을시, 30일 해고 예고기간 적용이 되는것인가요?적용됩니다.만약 적용이 된다면, 이는 해고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 지난날까지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뜻인가요?해고통보와 실제 효력발생일(30일후) 다릅니다. 해당기간 근로제공의무있습니다.그리고 해고 통보의 방식은 회사측이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만 하는것도 문제가 없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구두로 해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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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한달동안 알바하고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에 인사발령이 아예 먼 타지로가게되어 퇴사를 준비중인데 퇴사 후에 한달정도 정규직이아닌 알바로 출근할수있는곳에서 한달 정도 일을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수가 있을까요??자진퇴사후 알바로 1개월 상용직 근로하면 신청은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알바가 주 40시간 미만 근로일 경우 수급액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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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공휴일과 휴무일 또는 휴일이 겹칠 경우 지급방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근무의무가 없는날이므로 무급인 날인데 이 날은 유급공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유급분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일요일인 경우 주휴가 발생하는데, 주휴와 유급공휴일에 대한 급여를 같이 드려야하나요?하루치 유급분만 지급하면 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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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추가근무를 한경우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현재 상황에서 이 근무자를 12월말 까지 평일에도 써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14시간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12월까지 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경우로 이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에 해당합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1.5배 지급의무 없습니다.위와 같은 사정이 대체인력 확보하는 기간까지 특정하여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라면 주휴 발생되지 않을 것이나, 계속 반복된다면 주휴수당 지급의무발생할 수 있습니다.2. 해당 근무자가 내년까지 계속 근무하게되면 퇴직금 지급해야 하는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초단시간근로자로 일시작한 시점부터 1년인지, 추가근무를 해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게된 시점부터 1년인지, 아니면 내년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인지 궁금합니다.)위 조건으로 계속 근로 할경우최종 퇴사일로부터 4주단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주를 합하여 1년이 인정되어야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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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산한 것과 지급 받은 급여액이 달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5일 주40시간근로자 기준209로 시급산정할 경우 12759이며12759x8x(7+1)=816576으로 세전급여 85만 지급이라면 유리한 지급으로 보입니다.관련 근로계약내용등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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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1일자 퇴사 시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기준이라면 퇴사시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2. 입사일기준이 유리한 경우 당겨사용한 1개에 대해서는 입사일기준 발생한연차에서 차감되며,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미사용수당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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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및 3.3.소득공제와 무관하게실제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 따집니다.최종퇴직일 전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뒤,1일평균임금 x30x 재직기간/36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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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입사일별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 12월중순 입사자인데 근로계약서를 올해 12월말일까지로해서 쓰고 내년 1월에 1월~12월말일까지 또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올해12월중순~내년12월말일까지로 해서 하나만 작성해도 되나요?? 임금이나 근로조건은 올해 내년 동일합니다임금계약서와 근로계약서가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임금변동사항이 존재한다면 다시 재작성해야합니다.다만 형식상 계약기간이 변동되는 것은 근로기간 단절로 보지 않습니다.임금변동사항이 없더라도 1월 ~12월말로 쓸 가능성이 높으나,계속근로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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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업무상 과실로 손해 발생 시, 임금에서 삭감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1) 서면 내 손해발생근거와 (2)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상계처리되는거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내용과 (3) 근로자의 서명이 있으면 충분할까요?(추가로, 위 (1)~(3) 등만 갖춘다면 상계금액은 얼마가 되든 상관없을까요?)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예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제 손해에 대해서 상계처리할 수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제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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