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는건가요?

2021. 12. 14. 11:15

실제 입사는 2013년5월1일

4대보험이 2018년7월부터로 되어있습니다

입사이후 소득세 3.3%는 계속 나가고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퇴직하게되면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되는걸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한 경우라면 실제 입사일인 2013년 5월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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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평균임금(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귀하의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시면 퇴직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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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실제 입사일은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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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12. 1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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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4대 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3년 5월 1일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2021. 12. 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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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기준 임금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실제 근로일수를 반영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을 받는 다면,

            퇴직금액은 =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의 총 임금 / 3개월동안의 일 수 X 재직일수/365 입니다.

            총 임금은 세전금액 기준으로 산정하시고,

            재직일수는 4대보험 가입 상관없이 실제 근로자로서 입사한 날부터 퇴사날까지의 일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2021. 12. 1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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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12. 1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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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실제 입사일이 계속근로기간 기산일이 되며,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2. 1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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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및 3.3.소득공제와 무관하게

                  실제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 따집니다.

                  최종퇴직일 전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뒤,

                  1일평균임금 x30x 재직기간/365입니다.

                  2021. 12. 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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