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너그러운레오파드250
너그러운레오파드250

근로계약서 입사일별 작성방법?

올해 12월중순 입사자인데 근로계약서를 올해 12월말일까지로해서 쓰고 내년 1월에 1월~12월말일까지 또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올해12월중순~내년12월말일까지로 해서 하나만 작성해도 되나요?? 임금이나 근로조건은 올해 내년 동일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근무하기로 정한 기간 전체에 대해 1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례의 경우 12월 중순부터 내년 말까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1년과 2022년의 근로조건이 동일한 경우라면, 2021년과 2022년에 근로계약서를 두 번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2021년 12월 중순~2022년 12월 31일인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1번만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근로계약기간을 '12월 중순(입사일)부터 내년 계약종료일'로 작성하면 됩니다.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연도가 바뀌어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다시 써야 하구요.

    기간제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명시(시작일~종료일)하여 기간제 계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년 1년 기간제계약은 다시 써야겠죠.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 하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필요는 없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임금수준이 변경되거나 근로시간이 변경될 때 작성하고 교부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중순부터 내년 12월 말일까지로

    계약기간을 두어 작성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임금이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 12월중순 입사자인데 근로계약서를 올해 12월말일까지로해서 쓰고 내년 1월에 1월~12월말일까지 또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올해12월중순~내년12월말일까지로 해서 하나만 작성해도 되나요?? 임금이나 근로조건은 올해 내년 동일합니다

    임금계약서와 근로계약서가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

    임금변동사항이 존재한다면 다시 재작성해야합니다.

    다만 형식상 계약기간이 변동되는 것은 근로기간 단절로 보지 않습니다.

    임금변동사항이 없더라도 1월 ~12월말로 쓸 가능성이 높으나,

    계속근로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굳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