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추가근무를 한경우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영업자 입니다.
장사가 너무 힘들어서 주휴 및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안되서 15시간 미만으로 시간을 쪼개서 알바생들을 쓰고 있습니다.
근무자중 한명이 원래 주말 토/일 7시간씩 14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중인데
얼마전 평일근무자가 코로나 감염으로 근무를 할수 없게 되면서 평일(월/화)에도 추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상황인데요
본인은 내년까지도 계속 평일 시간에도 근무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주휴 및 퇴직금 발생될것 같아서 망설여 집니다.
궁금한점 문의 드릴게요
1. 현재 상황에서 이 근무자를 12월말 까지 평일에도 써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4시간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12월까지 입니다.)
2. 해당 근무자가 내년까지 계속 근무하게되면 퇴직금 지급해야 하는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초단시간근로자로 일시작한 시점부터 1년인지, 추가근무를 해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게된 시점부터 1년인지, 아니면 내년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