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채용응시자 시험응시중부상을 입은경우 산재가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 채용 응시 중 실기시험 과목인 달리기 시험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채용사업체의 산재 책임이 있을까요? 소방관님의 입회하에 진행하였으며 이런경우 귀책사유가 발채용의 사항은 근로자신분이 있는자로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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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 관련 심전도 문제로 채용취소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또한 심전도 문제로 인한 갑상선 검진시 갑상선 암 문제가 아니고서는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죠??채용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구직자의 결격사유로 보아 채용취소도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채용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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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바, 일용직 5일 기간의 임금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이전직장이 자발적퇴사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이상 일용직 근무해야합니다.위 경우 a회사에 근무한 기록 (일용직 160/상용직 70/ 일용직 5일)합산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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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입사일 중복으로 인한 이중취업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용 예정일은 12/27인데, 현재 회사에서 24일까지 근무하고 27-31일은 연차로 사용하여 1/3쯤으로 퇴사일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보험이나 여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요?이중가입으로 되는 사항만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다만 공기업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로 추후 발각될 경우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또한, 현직장에서 12/31 기준 재직자들 대상으로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위에 말씀드린 상황으로 하게되면 저도 성과금 대상자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성과금을 취하게 될 시 문제가 될 만한게 있을까요?재직자라는게 근로자신분을 유지하는 자를 의미한다면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이나,재직의 의미가 실근무를 의미하는 경우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해당인사팀에 문의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직하는 곳에서의 입사일자가 자동적으로 뒤로 미뤄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는 되는건가요?공기업 임용예정일은 별다른 통보가 없는 날 해당일로 임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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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여부 상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올해말까지 근무하면 3년 근무인데 연차수당은 몇 개나 받을 수 있나요?21.1.1~21.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15개만 받는건지아니면 12.31까지 근무하여 발생된 내년도 16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연차미사용수당 청구하는 경우 노동청에서는 16개 지급지시가 내려질확률이 높으나,사업주가 이를 끌고 소송으로 갈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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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한 날도 주연장 계산 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연장은 7시간 (47 - 40) * 1.5주휴일은 8시간휴일근로는 9시간 * 1.5휴일연장은 1시간 * 0.5맞을까요?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소정근로로 보기어렵습니다.따라서 주6일 38시간이 소정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주휴시간은 6.3시간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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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인원 계약 만료후 같은 사업장 내 용역업체에서 재계약시 법적문제 해당 하는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현 내 사업장에 계약직 인원이 계약 만료 되었고 사업장 내 재계약 의사는 없음2. 계약직 인원이 현 사업장의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일을 할려고함위 내용이며 이러한 상황에 근로기준법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용역업체를 파견업체로 보아도 되는 건가요 ??용역업체는 가 지휘감독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으로서 파견업체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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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야근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 합의가 존재한다면 합의된 시간으로 근무한것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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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근무 대체공휴일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여기서 10월3일과 10월9일 공휴일에 대한 대체공휴일이 발생 되는데이렇게 될 경우 공휴일에 일한 사람만 대체공휴일을 하루씩 더 주면 되나요? 한달에 똑같이 쉬는데 누군 공휴일에 스케쥴 맞아서 하루 더 쉰다고 직원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전부 휴무를 두개씩 추가해 줘야 하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규정이 전면적용됩니다.따라서 스케쥴상 해당일에 근무가 있는 자인지 불문하고 둘다 발생합니다.다만 해당일이 근로일이 아닌경우 유급처리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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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4일후 퇴사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 다 처리해줬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이 너무 안 맞아 가지구 입사 4일후에 퇴사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 이미 다 처리해줬는데 영향 있나요?제가 문자 남기고 바로 출근 안해도 되나요?퇴사는 가능할 것이나,근로계약상의 의무위반에 따른 책임은 부담해야합니다.30일전 퇴사통보해야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기간까지 결근처리될 수 있으며, 임금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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