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4일후 퇴사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 다 처리해줬는데..

2021. 12. 09. 13:55

일이 너무 안 맞아 가지구 입사 4일후에 퇴사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 이미 다 처리해줬는데 영향 있나요?

제가 문자 남기고 바로 출근 안해도 되나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1. 12. 11.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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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이 너무 안 맞아 가지구 입사 4일후에 퇴사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 이미 다 처리해줬는데 영향 있나요?

    제가 문자 남기고 바로 출근 안해도 되나요?

    퇴사는 가능할 것이나,

    근로계약상의 의무위반에 따른 책임은 부담해야합니다.

    30일전 퇴사통보해야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기간까지 결근처리될 수 있으며,

    임금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2021. 12. 0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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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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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를 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위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강제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2021. 12. 1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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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이야 다시 상실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왕이면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직접 방문이 곤란하면 통화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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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기는 당사자간 합의된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에 퇴직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 퇴직 시기 특약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한 특약 규정이 없다면 민법 규정에 따르셔야 합니다.

            2021. 12. 0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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