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퇴사후 새직장교육수료후 비자발퇴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직장에서 자발퇴사후 옮긴직장에서 일주일교육후 비자발퇴사 판정으로 퇴사하게 됐는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입사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최종이직한 직장의 사유로 판단하므로, 비자발적사유는 해당할 것이며,전직장기간과 현직장기간 기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이면 수급자격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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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7년 4월 23일 입사자는 월단위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입사일 기준이라면 총 15+15+16+16 = 총 62개중 사용갯수 및 연차촉진갯수 제외한 나머지 연차 청구가능합니다.회계연도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퇴사시점에 위 입사일갯수와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해당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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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인 이상 사업장 연차대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연차처리 가능한가요?공휴일을 제외한 여름휴가 등 사용시 대체할 순 있습니다.2. 22년부터는 공휴일도 모두 연차처리없이 휴무 지급해야하는거죠?휴일제공하시던가 근로시 1.5배 가산수당지급해야합니다.3. 공휴일이 주말이어서 대체휴일이 발생하는 경우 연차공제 해야하나요?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경우 이또한 휴일에 해당하는 바, 연차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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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후 무단결근한 직원 해고처리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는 1일이상 무단결근시 면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 통보 다음날 날짜(무단결근일)로 해고처리하고 문자 보내면 될까요?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무관할것이나,5인이상 사업장에서 1일 결근 사유를 근거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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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도 지났고 퇴사 일주일전통보 문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기간이 만료된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어 계속 연장하는 경우 갱신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이때 근로계약상의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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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일지급의무가 있는지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백신을 맞으러가고 2일을 쉬지 않고 나와서 근로를 하는 경우 1.5배 휴일수당을 줘야할까요?유급휴일이 아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것으로 보아야하며,근로자가 백신맞고 나와서 일한 경우라면 근로일에 일한것으로 휴일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백신맞고 난 다음날 이틀이 계약상 휴일로 정해진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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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일할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급병가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일할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1. 목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병가인 경우2.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병가인 경우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않는거 아닌가요?해당병가여부와 별개로 나머지 출근일 개근여부 및주산정기간(월~일 , 사업장마다 다른 경우도 존재함.)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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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의 유휴일이 포함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이 포함이 안되는 회사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법상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어야하는 바,달리적용될 사유없습니다.2. 1직장: 2021.04.12- 2021.05.31, 2직장: 2021.06.14 - 2021.12.31(퇴사예정)저는 실업급여 180일을 충족하나요?주6일로 계산해서 산정하시면됩니다. 충족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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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유급휴일 포함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무직과 로드샵이 하나의사업으로 볼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소지가 높으며,이 경우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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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만약 토요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만약 지급을 해야한다면 휴일근로시간수*통상시급*1.5 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아시는바와 같이 휴일근로시간수x 통상시급x1.5배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가산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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