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금 적립과 합사파견수당이 포함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어려움을 겪었는데, 일단은 직금 DC형 적립 시 포함시켜서 정산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는 퇴직금 DC형에 포함시켜 지급하기 꺼려하기에 이걸 조율할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부담해야합니다.따라서 해당 파견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포함되어야할 것입니다.임금이 아닌 성질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면 제외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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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산재요양 신청했던 것도, 유예신청까지 했던 것도 전부 취소해야 하는데이분이 받은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그걸 전부 취소하고 산재 발생일로 퇴사처리 해도 불이익이 없나요?8월부터 휴직처리한것이 사직처리한것이 아닙니다.그동안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내용이 있다면 이또한 반환처리해야합니다.휴직처리내용대로 처리하고, 사직처리해야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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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사직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렇게 한 후 사직서 수리 기다리고 있었는데 병원 측에서 11.29 자진퇴사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사직서 내용을 변경해 다시 쓰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식으로 사직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이 경우에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권고사직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소명하여 이직확인서 정정신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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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퇴직금이 월급기준이라고하는데인센받는건 퇴직금 정산에 제외가 되는게 맞나요?인센티브성질에 따라 포함여부달라집니다.퇴직금이 회사마다 다를수가 있나요?다를수 있습니다.인센도 퇴직금 계산할때 같이 포함되는게 아닌가요?이럴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할까요?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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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잦은지각으로인한 해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다만 근로식기간이 3개월이상이므로 한달전에 예고하셔야합니다.아닐경우 통상임금 30일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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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확인신고를 늦게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0월 일용직 신고를 깜빡하고 11월 15일 전에 못 하고 오늘에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ㅠㅠ과태료가 나오게 될까요?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1개월 정도 오버되는 것까진 과태료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안 나올까요? 그렇게 되면 가산세도 마찬가지일까요?나올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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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메뉴얼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2021년 3월 1일에 입사해 2021년 12월 31일에 계약 만료되는 계약직 4명이 있습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인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해야하는 절차가 뭐가 있나요?근로계약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별도 평가절차가 있다면 이를 따라 평가에 합격한 자들만 전환하고,아닌자는 계약만료 처리해야할 것입니다.그러한 절차가 별도없다며 거치지않아도 무관합니다.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저희 회사가 연장근로가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는데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것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하나요?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고 싶어서요. 다른 건 추가 안하구요.연장근로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한다 정도 규정하면 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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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에관하여 자세하게 물어볼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직원은 4명인데 적자가 심하여 휴무를 생각중입니다..휴무시 직원들 급여 혹은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위 사유만으로 퇴사하는경우 수급사유는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올해6월부터12월 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햇습니다재계약시 급여를 내려서 계약할수도 잇는지요??형식적인 계약이 계속반복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수 있는 바,이경주 재계약시 급여를 내리는 것은 근로조건 변도엥 해당하여 동의를 받아야합니다.위와 같은 사정없이 종료이후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하는 경우라면 낮춰서 계약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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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로시작일이 1월4일인경우 퇴직금 수령가능한 퇴직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1/4에 출근하고 2021년12/31(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퇴직하면1.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2.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퇴직금 미발생입니다.실업급여는 계약만료 이므로 가능합니다. 50세이상 미만 상관없이 12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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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간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0세이상이라면 270일이상 , 50세미만이라면 240일 수급가능할 것이므로,퇴사이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던가 1월에 하시어도 상관없습니다.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다만 수급기간은 1년이내에만 지급되므로, 이직일 다음날부터 365인 이내 신청하고 수급까지 마무리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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