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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게논179
덕망있는게논17921.12.08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메뉴얼이 무엇인가요?

10인 미만 작은 기업입니다. 스타트업이다보니 체계가 없고 메뉴얼도 없고

인사 노무 전공도 아닌 제가 어떨결에 맡아서 일을 보고 있어서 이쪽으론 아예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2021년 3월 1일에 입사해 2021년 12월 31일에 계약 만료되는 계약직 4명이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인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해야하는 절차가 뭐가 있나요?

근로계약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저희 회사가 연장근로가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는데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것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하나요?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고 싶어서요. 다른 건 추가 안하구요.

자세한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장근로의 필요가 있을 때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장근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즉, 기간제와 대별됩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기간제 근로계약서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종기가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면 됩니다.

    2.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면,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연장근로가 발생할 때마다 시간을 체크하여 추가적으로 지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정규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의 기재를 생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속근무라면 연차, 퇴직금 등 각종 노동법상 권리는 해당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2.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계약서에 명시를 하거나 별도 서면으로

    받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임금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2021년 3월 1일에 입사해 2021년 12월 31일에 계약 만료되는 계약직 4명이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인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해야하는 절차가 뭐가 있나요?

    근로계약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 평가절차가 있다면 이를 따라 평가에 합격한 자들만 전환하고,

    아닌자는 계약만료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그러한 절차가 별도없다며 거치지않아도 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저희 회사가 연장근로가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는데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것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하나요?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고 싶어서요. 다른 건 추가 안하구요.

    연장근로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한다 정도 규정하면 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