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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참고래222
친절한참고래22223.08.30

인턴, 프리랜서, 정규직 언제가 입사일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4년차 스타트업 직장인입니다.

20.07.01 - 20.8.25 (8주) 학교 연계 인턴 (월급 정부 지원) - 학습보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

20.09.01 - 20.09.14 (2주) 같은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고용계약

20.09.15 - 현재 같은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고용계약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 15시간 이상, 4주 이상의 고용형태를 유지한 인턴일때, 학습과 학점의 목적이 아닌 일의 종속 취지라면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20.09.15을 입사일로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였습니다.

언제가 입사일이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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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인턴기간 또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과 정규직 근로계약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어 인턴기간을 근로기간으로 보느냐와 무관하게 정규직 근로계약을 시작한 날부터 계속근로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로서 일한 것은 근로자로 일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적어도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에도 정규직 채용 이후와 업무 내용이나 근무장소 등에 별다른 변동 사항이 없고 거의 유사하다면 최소한 프리랜서 근무 시작일을 최초 입사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 연계 인턴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관계 사실에 대한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이름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로는 근로자라면 계속 근로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프리랜서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20.07.01 ~ 20. 8. 25.에 대한 퇴직금은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인턴기간이나 프리랜서 기간이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