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근로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인회사에서 재직중입니다.재직중에 개인사업자등록을 할수있다고하는데. 고용보험. 건강보험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재직중인 회사가 모르게 하고싶은데 개인사업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개인사업 등록하는 것 자체를 회사에서알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연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 추가 납입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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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스트레스로 퇴사하겠다고하는데 실업급여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직장내 스트레스로 퇴사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꼭 신청해주어야하는지요? 혹시 안해줄경우 기관에 피해는 없을까요?직장내 괴롭힘이 아닌 본인의 업무상스트레스도 퇴사하는 것은 개인적 사유에 의한 퇴사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 요구는 별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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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질문, 퇴사후 이직 계약만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 ) 이직전 회사가 약180일을 못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직 후 회사 2개월을 다녔으므로 총 6~7개월로 인정되나요?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이직전 18개월이내 18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충족할것으로 사료됩니다.Q ) 자진퇴사후 이직 인정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위와 같습니다.Q ) 이직확인서를 작성후 인터넷 작성신청만하면 완료가 되는지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등록하는 것으로 해당사실 확인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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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월급 감소로인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사유만 확인하면 되고,이직일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만 충족하면 수급자격은 문제없습니다.다만 피보험기간이 1년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수급일수가 달라지는 바,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정정요청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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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인가요?월급제는 기본급에 주휴포함입니다.다만 최저미달시에는 차액만큼 지급해야합니다.2. 주휴수당을 연봉에 넣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월급+연 상여금을 합치면 2500입니다. 2500에 주휴수당을 넣은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네3. 최저임금 계산 시 상여금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1개월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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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자가격리로 출근이 불가할 시, 무급휴가 처리로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이 자가격리로 출근이 불가할 시,무급휴가 처리로 진행될까요?회사 재량이겠죠?본인 자가격리 시는 본인이 생활보조금을 올리거나,아님 회사에서 처리해야한다고 알고 있으나,자녀가 자가격리로 출근이 불가할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가족돌봄휴가 요건충족여부 확인필요하며,가능한 경우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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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근로계약서에 수탁기관 종료시 고용도 종료된다는 문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년차 이상은 무기계약이라 법인기관이 바뀌더라도 자동 고용승계라고 생각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니 가만히 있어야하는건가요ㅜㅜ해당 근로계약서에 싸인한 경우라면 그대로효력발생합니다.근로자가 무기계약직을 주장하려는 경우 별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소송제기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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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규칙에 포함이 안되어있었고 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도 안되었구요 3시간 반 공제하고라도 나머지는 다 금액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이제와서 퇴사하고나서 영업팀장이 이렇게 태세전환으로 나오는데 근로계약서도 억지로 결국에 제가 써달라고 몇번이나 말해서 결국 작성을 했었고 교부를 안해줘서 복사도 제가 미리했었습니다. 3시간 반으로 그럼 공제하고 모든 남은 금액은 다 받을수있겟죠? 전회사에서도 임금문제로 힘들었는데 또 이렇게 되니까 너무 화가나고 스트레스 받네요퇴사관련하여 권한있는자와 합의한 사안이라면 영업팀장이 이에대해 문제제기 할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다만 구두합의로 실제 증빙이 어렵다면 이를 이유로 문제제기 할 순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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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퇴사희망시, 공지해야하는 날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규모회사가 정말 별루라 이직하려고하는데...수습도 퇴사한달전 언급해야되나요?아님 당일 사표써도되나요?수습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계약상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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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가다른회사를이중취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 산림분야회사를 다니고있는데.회사 작고 회사가 어려웝로 월급이 적어 자동차족에이중취업을 할려고 합니다.(회사와이야기되었고 ) 산림회사에 자격증올라가있는데.문제없나요?전직하려는 회사내에서 다른회사에 취직된 사정을 알고도 채용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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