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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페리카나32
유능한페리카나32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쉽게 알려주시는 노무사님들 감사합니다.

제 2022 근로계약서 중 일부인데, 계산해보니 2022 기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ㅎ..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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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 내역 : 정규직 월 205만원 (세전), 연 상여금 40만 원 (세전)

2. 월 소정근로시간 : 226시간

3. 제수당 : 시간 외 수당

4. 근로시간 : 주 5일 근무(월요일~금요일)를 원칙으로 하고 요일별 근로시간 분배는 업무상황에 따라 협의.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5. 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규정, 회사 내규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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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인가요?

2. 주휴수당을 연봉에 넣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월급+연 상여금을 합치면 2500입니다. 2500에 주휴수당을 넣은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3. 최저임금 계산 시 상여금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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