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자가격리로 출근이 불가할 시, 무급휴가 처리로 진행될까요?
아이 자가격리로 출근이 불가할 시,
무급휴가 처리로 진행될까요?
회사 재량이겠죠?
본인 자가격리 시는 본인이 생활보조금을 올리거나,
아님 회사에서 처리해야한다고 알고 있으나,
자녀가 자가격리로 출근이 불가할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자녀분의 자가격리로 출근이 불가한 것은
개인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보건소에서 직접 격리통보를 받은게 아니시라면
지원금등을 신청하기도 어려우니
보유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거나
가능하신 경우 재택근무를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 유급처리되는 방법등이 있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휴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연차유급휴가와는 별개로는 무급휴가가 원칙입니다. 아이의 자가격리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가족의 자가격리로 인하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되나,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나, 별도의 유급휴가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는 무급처리된 기간 동안의 '생활지원비'를 주민등록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이 자가격리로 출근이 불가할 시,
무급휴가 처리로 진행될까요?
회사 재량이겠죠?
본인 자가격리 시는 본인이 생활보조금을 올리거나,
아님 회사에서 처리해야한다고 알고 있으나,
자녀가 자가격리로 출근이 불가할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족돌봄휴가 요건충족여부 확인필요하며,
가능한 경우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자녀가 자가격리로 인한 간호에 따른 것으로 개인사정에 의한 의원 휴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개인사정에 따른 휴가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병가, 병휴직 등 법에서 정한 법정 휴가나 휴직이 아닌 경우는 회사가 재량으로 선택하여 부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과 같이 아이가 자가격리중으로 출근이 어렵다면 회사에 문의하시어 무급휴가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등을 문의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2.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가격리라면 무급이 원칙이므로 유급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생활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 이상 무급으로 처리를 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생활지원금은 가구단위로 지원하기 때문에 동거중인 가족이 자가격리를 당한 경우(미성년자 포함)에도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떤 이유이건 자가격리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가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생활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