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육아휴직으로 변경
1.
사직서를 제출후 사장님께서 사직서 수리를 안한 상태인데 육아휴직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2. 자녀가 코로나 밀접 접촉자로 분리되어 부모인 근로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 경우에 출근하지 않았을 때 공가 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선 연차처리도 가능한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 근로자께서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 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해당 근로자의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회사가 유급(연차 제외)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였다면 회사가 정부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무급으로 해당 근로자를 쉬게 하였다면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코로나 검사에 대해 회사 자체규정으로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연차를 회사 일방적으로 소진시킬수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았다면 아직 근로관계가 종료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직을 철회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공가 처리는 불가능하고, 연차휴가 처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인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3882, 2014.7.9.).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해지를 요청하신 것인지, 아니면 특정일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철회 가능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 회사에서 공가 처리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될 것이나, 만약 공가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가 처리를 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의 성격이 근로계약 해지의 통보라면 사업주 동의 없이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2. 공가 가능 여부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직서 제출을 수리하기 전이라면 사업주의 동의에 의하여 사직의사표시 철회가 가능합니다.
2.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사직서가 합의해지 청약인지, 해약고지인지에 따라 철회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전자는 철회가 가능하지만 후자는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표시가 도달한 후에는 사용자 동의없이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2.공가나 유급처리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면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제출행위가 사직이냐 합의해지냐에 따라 철회가 가능한 바, 사직인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가능하고(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철회 가능), 합의해지 청약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가능합니다. 즉,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때는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합의해지로 보아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에 육아휴직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철회로 인해 사용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2.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등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해도 되나(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별도로 사용해야 함), 사용자가 자체적 판단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강제할 경우에는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연차휴가 사용불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사직서를 제출후 사장님께서 사직서 수리를 안한 상태인데 육아휴직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사업주가 승낙의 의사를 형성하여 근로자에게 도달한 경우라면
육아휴직 변경신청이 불가합니다.
2. 자녀가 코로나 밀접 접촉자로 분리되어 부모인 근로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 경우에 출근하지 않았을 때 공가 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선 연차처리도 가능한지?요
회사내 밀접접촉자 발새으로 인한 자가격리가 인경우 공기업의 경우 공가처리가 우선될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아니라면 개인적 연차사용 또는 결근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