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가다른회사를이중취업가능한가요?

2021. 12. 04. 14:17

지금 산림분야회사를 다니고있는데.회사 작고 회사가 어려웝로 월급이 적어 자동차족에이중취업을 할려고 합니다.(회사와이야기되었고 ) 산림회사에 자격증올라가있는데.문제없나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으로 이를 금지할 수는 있으나

경쟁업체로의 취업 과 같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금지하더라도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신의칙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우선 회사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12. 0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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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2021. 12. 0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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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통하여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 있으나,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2. 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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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 산림분야회사를 다니고있는데.회사 작고 회사가 어려웝로 월급이 적어 자동차족에이중취업을 할려고 합니다.(회사와이야기되었고 ) 산림회사에 자격증올라가있는데.문제없나요?

        전직하려는 회사내에서 다른회사에 취직된 사정을 알고도 채용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2. 0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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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지금 산림분야회사를 다니고있는데.회사 작고 회사가 어려웝로 월급이 적어 자동차족에이중취업을 할려고 합니다.(회사와이야기되었고 ) 산림회사에 자격증올라가있는데.문제없나요?

          -> 회사와 이야기 되었다면, 큰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0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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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겸업을 하는 것은 특별하게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소속된 회사에서 겸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이를 승인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2021. 12. 0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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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별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직종이 다른 경우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다른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에 종사를 하는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 상 겸직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장에 이를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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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1. 12. 0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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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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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 12. 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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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산림회사에 자격증 올라가있다는 것이 어떤 자격증이 어떻게 올라가있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우니라나 법에서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겸직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도 있습니다. 자격증 관련하여 겸직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자격증을 관장하는 소관 업무부처 등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2021. 12. 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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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이중 취업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이중 취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1. 12. 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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