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전환형 인턴시 기존회사 무조건 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국gm에근무하고있는재직자입니다. 타회사 채용전환형인턴합격시 인턴을6주를 해야돼서 회사를 쉬어야하는데 휴직계나 월차 연차등을 사용해서 인턴생활후 합격해서 타회사로 이직시 문제가될까요?휴가 휴직중에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뿐, 근로자신분으로서 내부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징계사유로 두고 있는 경우라면문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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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자격요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후 동일한 사업장에서계약직으로근로했더라도동일사업장에서 계속근로로 볼가능성이 높으며 ,이경우 계약직 근로가 실업급여수급을 조치인지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높다고 사료됩니다.일용직근로후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 새로 채용된 것이 명백하다면 소명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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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시 퇴직금및급여는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인이 파산하면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및각종 수당들은 어떻게됩니까? 포기 해야하나요. 아님 수령할수 있다면 방법및 절차등 매우 궁금합니다.19년 근속이라면 퇴직금이 상당할것으로 파악됩니다.파산전에 회사를 퇴직하여 미지급시 임금체불진정을 통해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 소액체당금 신청하여 퇴직금 +임금 천만원까지 받을수 있으며,일반체당금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청구해야할 것입니다.참고로 법인이 파산하여 해당 법인의 재산이 없는 경우 사업주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등 강제집행 조치를 할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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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계약 연장 종료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의 80%가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감액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3개월 2개월단위 계약서를 반복 작성하더라도사업주가 상실신고시 계약만료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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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무하다가 환자로 인한 접촉자로 자가격리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확진자 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할경우사업주가 유급휴가 지원금을신청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처리할 수 있으며,사업주가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경우 근로자가 생활비 지원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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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은 퇴직금 기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후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서 채용된것이 아니고,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할 것인 바,퇴직금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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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관련 퇴사시기에 관련되서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2월에 퇴사를 할예정이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미리 사전에 2월말에 퇴사할예정이라고고지를하고 근로계약을 땨로 쓰지말까요?퇴사예정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변경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최저인금으로 월급을 받고 4대보험까고하면 월급이얼마안된다기에..4대보험신고를 따로하지않고 월급을 수령한다는데 이런것도 따로 신고가가능한가요??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 근로자는 4대보험의무가입대상입니다.미신고시 과태료발생합니다.신고할경우 보상같은것도있나요?보상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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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론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해진 사유중에 해당하는 게 있을경우 요청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만 알고있는데 이렇게 사업주측에서 먼저 중간정산을 하겠냐고 하는 경우가 있나요?법적 중간정산이 아니므로 무효입니다.혹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되면 저한테도 불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나요? (예를들어 계속 근로일수를 처음부터 다시 산정하게 된다거나 그런거요!)그대로 산정시 원래 산정되는 금액보다 적어질수 있습니다.(통상 급여는 인상될 가능성이 높으며,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값이 더 클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정산이후 퇴직금 산정기간이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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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생기는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인 법인 전환시 그대로 인적 물적자원이 승계된 경우라면 달리 정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또한 개인에서 법인 전환시 월 평균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연차 산정해야합니다.1년 하고 1일이상 근무하는경우(대법원 판례에 따른경우) 연차발생된다고 보는 바,총 26개 발생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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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차휴가가 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기준 산정시 아래와 같습니다.17.10 1518.10 1519.10 1620.10 1621.10 17위 사업장에서 부여한 일수가 더 적은 경우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해야할 것이며,이경우 21년도 부여한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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