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근무하다가 환자로 인한 접촉자로 자가격리중입니다
병원 근무하다가 환자가 확진자여서 밀접접촉자로 보건소에서 7일 자가격리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혼자서 근무를하고 있었던 상황이다보니
원장님께서 제가 빈 자리에 다른알바선생님을 고용하실경우 알바비가들어갈것인데,
저한테 한달치 월급을 다 주실지 아니면 일주일치를 빼고주실지 걱정이되네요
만약 월급을 제대로안주신다면 나라에서 받을수있는 제도가 있는지와, 의무적으로 주셔야하는 사항이있는지 아니면 그냥 억울해도 시국이니만큼참아야 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