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하락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재계약)거부 하여 사직하게 될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조 2교대에서 3교대 근무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느 바,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하는 것이 아니며 의견청취를 거치면 족합니ㅏㄷ.따라서 정당한 변경에 근거하여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재작성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 스스로 취업의사를 포기하는 것으로서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퇴사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해당 평균임금 하락이 임금전체의 20%이상인 경우이며 2개월이상 유지될 경우 자발적퇴사하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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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병 간호 실업 급여는 꼭 아버지와 같은 거주지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다른 지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던 상태였고 한 달 간 아버지가 계신 지역으로 가서 간호를 해드렸는데 저와 아버지가 같은 거주지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 급여가 신청 안된다고 하는데 꼭 같은 거주지여야만 신청이 가능하나요??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의 경우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사정이 존재하면 되므로, 친족과 같이 동거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바, 해당내용의 부당함을 언급하시기바랍니다.또한 본인외에 간호가 불가하다는 사정도 소명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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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조사할때 출근 안하면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취업규정과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피해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게 아닐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피해자 보호를 받는게 원칙인데 보호를 제대로 안해줘서 복직명령을 거부하면 제가 잘못한것인가요?당초 유급휴직기간이 종료된 경우 사업주의 복직명령에 응해야 할 것이며,이를 거부할 경우 업무명령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복직하여 이의제기하여 추가적인 휴직을 요청하든,또는 근무지 이동조치등의 요구를 하여 처리되도록 요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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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취소시 70%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적용됩니다.또한 사업주 사정에 따라서 근무여부를 결정한 경우 사업주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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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을 하는 사업장에서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한지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DC형)으로 가입한 사업장입니다... (퇴직연금은 1년 단위로 한꺼번에 납입합니다)그런데, 사업장에서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연금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한가요?퇴직연금규약에서 개인irp 이전외에 개인계좌로 지급하기로 특별히 정한 사정이 없는 한,일시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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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책정에 대하야 억울함 관련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 점수도 좋은데연봉책정 불이익에 대한 억울함을 어찌 해소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연봉협상의 경우는 당사자간의 협의대상이므로 반드시 인상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객관적인평가결과에서도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연봉인상에서 제외된 경우라면 차별에 해당할 것인 바,차별시정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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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021.12.01에 연차 15개 발생(1년이상재직), 회사에서는 내규로인해서 연차수당이 안나간다고 소진을하라고 하는데 퇴사일자를 2021.12.10일에 맞춰야해서 최대 8일까지밖에 사용못하고 퇴사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귀책사유나 다른 이유로 남은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별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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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시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11월은 무단결근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럴때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제 계산으로는 9월 190/ 10월 190/ 11월 1,822,480 해서 대략 330만원정도 받는거 같은데 무단결근 기간은 0원 처리해서 퇴직금이 200만원대가 되는게 맞나요?무단결근 처리된 기간은 1일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지 않습니다.따라서 2달치급여를 3달로 나눠서 산정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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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따돌림과 차별대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위 경우 직장내 조사절차를 통하 신고하시기바라며, 정식조사 요청할 경우 외부법인 선임 절차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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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의 퇴직금 협의 효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별근로자와의 근로조건 협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사직하는 날 사직서를 작성하고, 휴원기간이 공제된 퇴직금액까지 설명하고 입금처리한 것인데...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그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퇴직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협의내용에 대해 증명할 서류가 있다면 제출하여 소명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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