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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1.11.22

퇴직연금(DC형)을 하는 사업장에서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한지여부

퇴직연금(DC형)으로 가입한 사업장입니다... (퇴직연금은 1년 단위로 한꺼번에 납입합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연금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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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DC형)으로 가입한 사업장입니다... (퇴직연금은 1년 단위로 한꺼번에 납입합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연금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지 매년 지급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제3항에서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 대표"라 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퇴직금제,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제도를 복수로 설정한 후 근로자가 이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도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고나서 해당 은행에 찾아가서 퇴직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사시에 지급되지만 근로관계 도중에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십시요 감사합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20. 11. 3.>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영 시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시 기업이 부담한 금액과 운용결과를 합한 금액을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DC형)으로 가입한 사업장입니다... (퇴직연금은 1년 단위로 한꺼번에 납입합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연금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한가요?

    퇴직연금규약에서 개인irp 이전외에 개인계좌로 지급하기로 특별히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시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