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에 있어서 연차계산방법과지난해 것을 이월해 차감하는지?
회사를 입사해서 휴게시간없이 8시간근무한 후 퇴근했읍니다. 다음회 휴게시간 포함 9시간 근무을 하기러 다시 말했는대.갑자기 연차을 작년에 1시간 일찍퇴근 하여. 이번 해에 시간계산해서 연차을 차감했는대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원래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에 휴게시간 없이 하루 8시간을 근무하다고 휴게시간이 추가되어 사업장 체류시간이
9시간이라 하여 이전 1시간에 대한 부분을 연차에서 차감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없이 8시간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9시간 근무로 변경되어 이전 8시간 근로에 대하여 올해 연차에 대하여 차감을 할 수 없으며, 연차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차감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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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이월 시켜 운영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한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연차이월동의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8시간 기준으로 지급하면 맞게 지급되는 것이며, 계산착오로 인해서 차감하는 경우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조퇴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조퇴한 시간만큼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지각이나 결근을 이유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연차휴가 차감이 가능한 근거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노동부는 노사 간의 특약으로 보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조퇴에 대한 급여 차감 문제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1일에 대해서도 그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휴게시간 없이 하루 8시간 근무하였다면 1일 연차휴가는 8시간분으로 보이는데, 다음해 휴게시간을 퐇마하여 9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동일하므로 특별하게 부여된 연차휴가의 시간수에서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지난 해 8시간 근무하는 동안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햇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문제가 있는 것이고 1시간 일찍 퇴근하였다고 하여 연차휴가 시간수를 차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작년 근무한 내용을 7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8시간근무한 내역을 증빙하시고, 1시간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 문제제기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