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연장한것을 근로계약에서 명시했다면 그대로 효력발생합니다.37.5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에 위사정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휴게를 부여한것에대해 입증한다면 40시간이 아닌 37.5시간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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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과 야간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4일에도 13:00-21:30분에 퇴근했습니다.야간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만약에 받는다면 총 얼마가 되는걸까요?야간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지여부확인필요합니다.5인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시급 8800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는 바,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개근했다면 주휴는 별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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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연가 발생 총8시간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로서 당초 합으된 근로시간이 일8시간 주3회라면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으로 판단되며,이경우 4.8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다만 해당 연장근로가 일시적이 아닌 상시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에 해당함을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이경우 연차산정을 위한 1일소정근로시간은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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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부주의로 집에서 다쳤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이상 회사에서는 해고 요청은 할수 없는건가요?~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힘든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져야하는 바, 위 기간이 짧다면 병가 또는 연차사용을 독려하시고,길다면 내부규정상 휴직처리하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이행한뒤 해고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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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금 7 토요일 5시간이 40시간이고,나머지3시간은 연장이 될 것으로사료됩니다.고용노동부행정해석에 따르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자면 7시간으로 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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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지급되던 수당액 안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전 해주던 수당 10만원 받을수 있나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회사 에서 지급 했던 사항인데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일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기간동안 지급한 경우라면 원래 근로형태가 이루어진 경우사업주가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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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또한, 남은 연차일 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정산하여 연차가 남은경우라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며,이를 지급하지 않으려면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해야합니다.그러한 제도운영없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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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일별로 다른 경우 연차사용시 차감개수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것인 바. 연단위연차 발생은 만 2년차 기준 15x31/40x8= 93시간이며,사용한날의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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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택배?공무원은 근무시간외에 택배 일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무시간외에 택배 일을 할 수 있나요?공무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요~겸직자체가 법으로 금지되고 있는 바, 근무할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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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업자를 여러개 만들어서 직원을 임의로 퇴사 후 이직을 동의 없이 진행 했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 재입사 처리로 인해 근로자의 연차 나 퇴직금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임금체불등의 사항은 발생하지 않은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의동의없이 임의로 퇴사처리한 것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등을 통해서 가입이력을 정정할 순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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