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택배?공무원은 근무시간외에 택배 일을 할 수 있나요?
공무원은 근무시간외에 택배 일을 할 수 있나요?
공무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요~
택배등의 일을 하게되면 앞으로 4대보험을납부하게 되는덕 그렇다면 겸직근무 위반이 아닌지 궁금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은 허가 없이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근무시간외에 택배업에 종사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도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겸직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겸직이 있으며, 대부분 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겸직을 보고하지 않고 적발하게 된다면 해당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공무원의 경우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영리업무의 경우 겸직행위 시 공무원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
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속기관의 장의 허락 없이 공무원이 취업을 하는 경우 겸직금지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무시간외에 택배 일을 할 수 있나요?
공무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요~
겸직자체가 법으로 금지되고 있는 바, 근무할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