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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무를 수행하시는 분에 대한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단? 이라고 하는 경비원 분들한테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법에는 휴게 휴일을 적용하지 않는다고만 나와 있는데, 그럼 연차휴가도 발생하는게 맞나요?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휴게휴일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연차는 적용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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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직 후 6개월 만근 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하는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사후지급금 신청하시면됩니다.2. 육아휴직 복직원 및 6개월간 근로한 내역 (4대보험 및 입금지급받은 내역 등) 제출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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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일하시다 추락하여 골절 상해를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알아서 신청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보상은 치료비 외적으로 어떤것을 청구할수있나요?1.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근로자가 신청합니다.2. 치료비 외 일을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한 휴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또한 치유후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 신청도 가능할 거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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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와 실업급여 청구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개월 임금이 밀린상황이라면 이직일 전 2개월이상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인 바, 실업급여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합니다.2. 밀린 임금의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지급요청하시기 바라며, 미지급의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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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1.05 연봉협상 결렬로 인해 21.05 ~21.07 의 월급은 협상 전 금액으로 지급받는것으로 아는데 저 3개월 기간의 추가 소급 요청은 가능하나요?임금협상이 결렬된이후 그에 이의제기하지않고 그대로 근무했다면 동결처리에 동의한것으로 보이는바, 소급처리 어렵습니다.2. 2021년 연차갯수가 15개 지급되는것으로 아는데 제 상황같은경우 21.07까지 쓸 수 있는 연차갯수는 몇개 인가요?입사일기준으로 21.5.2일에 15개 발생합니다. 전년도 출근율 기준이므로 퇴사시점까지 15개사용가능합니다.3.연봉협상 실패로 퇴직시기는 구두로 5월까지로 말을 하였는데 갑작스러운 공백이 부담되어 퇴직시기를 7월첫째주 까지는 근무하여야 할거 같은데 다시 조정 가능한가요? 사직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퇴사의사를 밝힌 이후 사업주 승낙했다면 5월말일자로 해지효력발생합니다. 사업주의 별도의 연장가능의사를 말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정어렵습니다.4.외적인 질문인데 입사 당시 퇴직금은 다달이 적금형식으로 쌓여 퇴직시 지급될꺼라고 했고 개인이 중간정산 요청을 하면 지급해주겠다고 하는데 퇴직적금은 개인적으로 모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따로 저한테 조회되거나 알림은 없는데 결과적으로 퇴직 시 정상적인 퇴직금만 지급 받으면 문제없는것일까요?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사유가 아닌한 불가하며,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적립하여 모은 경우라면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식에 따라 금액이 맞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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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루다가 1달 후 해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이 별개 두개라서 그대로 5인미만 사업장이 되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건 없나요? 보상받고싶지만, 보상받지 못하더라도 학원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오후10시 이후까지도 수업으로 벌금형이라도 받았으면 합니다물리적 거리가 멀고 별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낸경우라면 별개의 사업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다만 즉시해고시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해야합니다.이와별도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신고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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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처리 방법 자차보험에서 산재전환 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접수가 이뤄져 입원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처리 상 초과부담이 클듯하여 산재처리로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동승자는 그대로 자동차보험처리를 해도 불이익이 없는지요?자동차보험 특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승인되어 요양 휴업급여 받게될경우 보험회사의 책임이 면책되어 지급받은 금액은 반환해야합니다.만약 전환해야한다면 현재 3주차 입원 상태인데 이시기에도 전환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산재신청은 사유발생일로 부터 3년 간 청구가능합니다. 후유증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산재처리하여 향후 발생될지 모르는 장애급여 신청등까지 고려한다면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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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다른회사로의 이직강요, 거부 후 사직처리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권고사직을 종용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2. 기다리리라고만 하면서 임금등을 미지급한 기간이 2개월이상 된 경우라면 자발적퇴사여 수급가능합니다.3. 자진퇴사 의사를 밝힌 이후 근로계약상 달리정한바가 없으면 한달지나면 효력이 발생할것인 바,이를 아무런 근거없이 거부하는 경우 한달이 지난 시점 효력이 발생합니다.4. 직장내괴롭힘 신고등을 통해서 판단을 받을 경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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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공식적인 사직서 제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제가 사직서를 작성하고 새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회사의 요구로 작성을했는데도 이경우도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고 다시 입사된부분으로 근로의 연속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퇴직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사직서작성은 최대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위 경우 계속거부했음에도 사업주가 강박으로 어쩔수 없이 작성하는 경우 차후 의사표시 취소할수 있습니다.또한 계약이 실제 채용공고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동종업무에 계속근무한 사정등을 입증한다면 퇴직금 청구 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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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위에 상황에 따라서 증거를 제시 하였고 협상까지 완료 하였는데 교통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ㅠㅠ실비변상으로 해당비용 지급하기로 정한 규정 또는 인사부서의 카톡내용근거로 비용청구하시기바랍니다.해당 비용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해볼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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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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