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실업 급여 관련해서 글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퇴근 교통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이번달 발생한 교통비에 대한 정산서를 올렸는데 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
지금 근무 하는 곳에서 밤 10시 이후 퇴근을 하게 되면 거의 집에 도착 하지 못하기 때문에 택시타고 갈 수 밖에 없다고 실장님께 말씀드렸고 10시 이후에 발생 되는 교통비 청구하라고 협상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갑자기 10시에 발생된 교통비에 대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물어보니 원래 회사에서 23시이후에 교통비가 발생 된다고 22시에 택시를 탄 이유에 대한 증거를 제출 하라고 인사과에 전달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거면 정산 전에 전달 하여 주던지 했어야 하는데 정산 당일날 이런 소식이 접하니 너무 황당 합니다.
만약 위에 상황에 따라서 증거를 제시 하였고 협상까지 완료 하였는데 교통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야근 등으로 인하여 교통비를 지원해줄때 직원이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비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여 정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근 교통비와 관련하여 회사규정이 있다면 교통비 사용내역 제출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비 지급기준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교통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구두상으로 약속을 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지급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시 이후에 발생된 교통비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를 보았다면 10시 이후에 택시를 이용한 카드내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내규칙 상 명시되어 있다면 교통비를 지급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시에 택시를 탄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고,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교통비를 주지 않으면, 실장님과의 협상내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신 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법원 등에서 법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렇게 될 거면 정산 전에 전달 하여 주던지 했어야 하는데 정산 당일날 이런 소식이 접하니 너무 황당 합니다.
만약 위에 상황에 따라서 증거를 제시 하였고 협상까지 완료 하였는데 교통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교통비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 당사자간 약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협상내용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사용자가 22:00 이후 퇴근하면 교통비를 청구해도 좋다고 약속했다면 회사는 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위에 상황에 따라서 증거를 제시 하였고 협상까지 완료 하였는데 교통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ㅠㅠ
실비변상으로 해당비용 지급하기로 정한 규정 또는 인사부서의 카톡내용근거로 비용청구하시기바랍니다.
해당 비용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해볼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