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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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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치분 임금 정산받을 수 있는지..

당일 일일알바 8시간 하루 일하기로 약속하고 이른 아침에 출근중인지 확인차 연락도받았는데

출근 당일 일정이 꼬였다면서 막무가내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지 교통비만 날렸네요

노동관서에 넣으면 하루치분 임금 정산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사업주가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은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1일분의 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예전 새벽배송회사에서 근로자님과 같이 우선 출근시키고 되돌려보내는 행위에 대한 근로자 돌려보내기 사건이 이슈화 된적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결과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라 였습니다.

    <관련 기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16019005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잘못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지급하는 것

    해당일 출근확정 문자, 사업장 도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그리고 오늘 일할 수 없으니 돌아가라는 문자 이 세개를 증거로 가까운 노동청에 휴업수당 청구 하시면 됩니다.

    휴업수당은 사업주의 귀책 사유임을 밝혀야 하는 만큼 출근을 확정하고 출근한 근로자를 업무배정 없이 무급으로 돌려보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하루치 일당으로 노동청 진정까지 넣으셔야하는 부분이므로 신고전에 알바 담당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라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휴업수당 청구사건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02659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