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임금 협의하에 작성했습니다.
3월 한달간 알바로 일하던중 예전에 일했던 부서에서 다시 복귀 권유를 받고 임금 협의시 회사형편상 힘들다고 하여 최저 시급 보다조금 더 쳐 올려주기로하고 4월부터 타부서로 가기로했습니다.
어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집와서 계산해보니 3월알바 시급10,480원 이고 4월 정규직부터는 10,370원으로 표기되어있었습니다.
사람이 없어 도와달라고해서 4월부터 가는건데 계약서를 썼는데 시급을 더 올려달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같은 자격증으로 입사해서 누구는 시급더받고 누구는 저게 받으니 좀....그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