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다른회사로의 이직강요, 거부 후 사직처리를 안해줍니다.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 저 빼고 다른 상사들은 자발적으로 다 나갔습니다.
4/14 회사에 사장님과 저 혼자만 남게되는 상황이라 남은 업무를 혼자 처리하기에는 저는 미숙한 계급이라 어떻게할지물어보니 자기도 폐업할지 어떻게할지 안정했다며 뭐 저를 다른데 보내든 폐업을 하든 기다리라고만하셔서 기다리고있었습니다.
4/26 (월) 갑자기 사장이 위치나 정보도 안주고 저를 데려갈 회사가 있다며 자기만 믿고 사직서 작성하고 그쪽 회사로 가라고 합니다.
저는 위치도 안알려주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는 곳에 가고싶지 않아서 사직서 작성을거부했고, 사직서를 쓰지않은 상태입니다.
차라리 권고사직처리를 해달라고 하니 작년쯤 코로나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는데 그걸 반환해야할까봐 권고사직을 못해주겠다하셨지만 피해가 없다면 해주신다고 하여 저도 생각해보고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4/27 (화) 생각을 하루동안 하다가 이직하더라도 제가 원하는 곳에 가고 싶어서 권고사직을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고용노동부 전화해서 고용유지지원금 관련내용 알아보고 고용유지 기간이 끝나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답변을 들은 후 사장에게 권고사직을 해도 지원금을 반환하거나 하는 등의 피해가 없을거라는 내용을 카톡으로 보냈으나미친년이라는 폭언을 들었습니다. (캡쳐증거O)
4/29 (목)
폭언을 들은 후 회사에 남아있고싶지않아서 자진퇴사를 마음먹고 퇴사 의사를 표현했으나 회사 피해없으면 권고사직해줄테니까 자기도 시간을 좀 달라고 무작정기다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5/3(월)
퇴사 어떻게 처리할건지 여부를 알려달라하고, 남은 상사가 퇴사하는 5/7일 안으로 권고사직이든 자발퇴사든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더니, 퇴직요구는 폭력이라며 왜 퇴직날짜를 무슨 근거로 제맘대로 정하냐면서 화를 냅니다.
저랑 상의도 없이 자기가 소개시켜준 회사에 안갔다고 다른사람한테 미안하고 부끄러운걸 저한테 화풀이합니다.
기다리라는 소리만 하고 명확한 날짜를 정해주지않아서 저도 미친년 소리 듣고 상처받은 상태로 이 회사에 남아있는자체가 싫다고 제가 14일까지만 기다릴수 있다고 해놓은 상태인데 그 이후로도 사장이 사직 승인을 거부하고 기간을 미룬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녹음본 다 있음)
또 저의 상황을 바탕으로 어느 시점에서부터 퇴직의사 표현이 효력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