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다른회사로의 이직강요, 거부 후 사직처리를 안해줍니다.

2021. 05. 03. 20:34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 저 빼고 다른 상사들은 자발적으로 다 나갔습니다. 

4/14 회사에 사장님과 저 혼자만 남게되는 상황이라 남은 업무를 혼자 처리하기에는 저는 미숙한 계급이라 어떻게할지물어보니 자기도 폐업할지 어떻게할지 안정했다며 뭐 저를 다른데 보내든 폐업을 하든 기다리라고만하셔서 기다리고있었습니다.


4/26 (월) 갑자기 사장이 위치나 정보도 안주고 저를 데려갈 회사가 있다며 자기만 믿고 사직서 작성하고 그쪽 회사로 가라고 합니다.

저는 위치도 안알려주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는 곳에 가고싶지 않아서 사직서 작성을거부했고, 사직서를 쓰지않은 상태입니다.

차라리 권고사직처리를 해달라고 하니 작년쯤 코로나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는데 그걸 반환해야할까봐 권고사직을 못해주겠다하셨지만 피해가 없다면 해주신다고 하여 저도 생각해보고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4/27 (화) 생각을 하루동안 하다가 이직하더라도 제가 원하는 곳에 가고 싶어서 권고사직을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고용노동부 전화해서 고용유지지원금 관련내용 알아보고 고용유지 기간이 끝나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답변을 들은 후 사장에게 권고사직을 해도 지원금을 반환하거나 하는 등의 피해가 없을거라는 내용을 카톡으로 보냈으나미친년이라는 폭언을 들었습니다. (캡쳐증거O) 


4/29 (목)

폭언을 들은 후 회사에 남아있고싶지않아서 자진퇴사를 마음먹고 퇴사 의사를 표현했으나 회사 피해없으면 권고사직해줄테니까 자기도 시간을 좀 달라고 무작정기다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5/3(월)

퇴사 어떻게 처리할건지 여부를 알려달라하고, 남은 상사가 퇴사하는 5/7일 안으로 권고사직이든 자발퇴사든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더니, 퇴직요구는 폭력이라며 왜 퇴직날짜를 무슨 근거로 제맘대로 정하냐면서 화를 냅니다.

저랑 상의도 없이 자기가 소개시켜준 회사에 안갔다고 다른사람한테  미안하고 부끄러운걸 저한테 화풀이합니다.

기다리라는 소리만 하고 명확한 날짜를 정해주지않아서 저도 미친년 소리 듣고 상처받은 상태로 이 회사에 남아있는자체가 싫다고 제가 14일까지만 기다릴수 있다고 해놓은 상태인데 그 이후로도 사장이 사직 승인을 거부하고 기간을 미룬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녹음본 다 있음)

또 저의 상황을 바탕으로 어느 시점에서부터 퇴직의사 표현이 효력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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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0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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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유를 떠나서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14일을 기다리거나, 30일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곳에 취업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1. 05. 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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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권고사직을 종용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2. 기다리리라고만 하면서 임금등을 미지급한 기간이 2개월이상 된 경우라면 자발적퇴사여 수급가능합니다.

        3. 자진퇴사 의사를 밝힌 이후 근로계약상 달리정한바가 없으면 한달지나면 효력이 발생할것인 바,

        이를 아무런 근거없이 거부하는 경우 한달이 지난 시점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직장내괴롭힘 신고등을 통해서 판단을 받을 경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21. 05. 0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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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1. 05. 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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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직일은 4.27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 05. 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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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진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사의사는 퇴사일 1달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처음 말씀하셨을 때 회사가 폐업할지 안할지 정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신것을 보아 기간을 30일까지 정하지 않더라도 퇴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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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권고사직 처리가 되시거나 아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1. 05. 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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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퇴직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2021. 05. 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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