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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휴일근무를 하는데, 이날 만약 개인의 연차를 써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1은 대체불가의 날로 해당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휴일의경우 연차사용이 불가하며, 반가사용도불가합니다.다만 조퇴하는경우 근로미제공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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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가기간이 퇴직급여기간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부상으로 휴업또는 휴가기간은 여전히 근로자신분은 유지되는것으로 보아야 하며,불리하게 판단할수없습니다.근속기간 포함된다고봐야합니다.퇴직금 산정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기간제외하는것과 별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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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와 관해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상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포괄적으로 동의한 경우 사업주가 요청할수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부함에도 강제근로시킬순없습니다.2. 주휴수당은 법적요건 충족하면 발생하는것이며, 요건 여부와무관하게 사업주가 임의로 미지급할수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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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4월 27일(화), 5월 1일(토), 5월 2일(일) 이렇게 3일 쉬는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또 만약에 5월 2일(일)에 출근하게 된다면 1.5배 시급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1주 중 평일하루 주말하루 쉬도록 합의된 경우 계약에 따라서 정해야 할 것이고, 그동안의 부여된 관행으로 볼때, 토요일은 주말에 해당할 것이고, 해당일은 법정휴일로서 약정휴일로 처리할 근거가 없어보입니다.또한 5월1일은 다른날로 대체될수 없으며 일할 경우1.5배 처리해야합니다.아울러 5월 2일도 당초 휴일에 해당하는 바 1.5배 처리되야 합니다.관련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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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 72시간 근무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 저는 지금 세후 2,389,000원 을 받고있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된건 20년 5월달이고, 저는 올해 8월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퇴직금이 얼마가 될지 궁금합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검색도 해봤는데, 이게 정말 맞는 계산인지 궁금해서요!--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후금액이 아닙니다.② 제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 사유가 계약만료나 짤리는 그런게 아닌이상은 받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알아본 바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을 초과 할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나와있어서요.저는 주 72시간을 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을 넉넉하게 1시간을 잡는다 하더라도 52시간은 가뿐하게 초과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혹시 실업급여를 못받을까봐 그게 궁금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주(휴일포함한 7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52시간 적용되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최대6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진정시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4시간30분 처리하여 1시간30분 내지는 2시간을 휴게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한 사정을 입증한다면 해당사정이 이직일 전 2개월이상 반복된 경우 예외적 수급사유인정될 것입니다.③ 만약 받을수있다면, 제가 사전에 준비해야하는 것들이 있을까요??우선 업장에서는 저를 굉장히 잘 챙겨줍니다. 그만둔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고있구요. 하지만 하는 업무에 비해 쉬는시간도 전혀 없다고 느껴지고 급여도 적고 저를 붙잡으려고 여러가지 조건을 거셨지만, 제가 지금 업무적 스트레스가 쌓여 작년부터 공황장애 약을 먹고있어서 이 장소에서는 더이상 있을 자신이 없습니다. 서로 좋게좋게 헤어지면 좋겠지만, 그럴상황이 안된다면 저도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될꺼같은데, 지금부터 따로 준비하거나 자료를 모아야할것들이 있을까요?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사정(근로했다는 사정입증이 필요해 보입니다.)또한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할 경우 주휴발생합니다.관련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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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며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21년도 15%초과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21년 3%초과분)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정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며, 매년 8월달에 고시되고, 효력은 다음년 1월1일부로 적용됩니다.원칙상 최저임금은 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소정외근로인 연장야간휴일 , 연차수당은 제외됩니다.다만 정기적상여금의 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면 월 최저임금 의 15%초과분은 산입되며, 식비 교통비등은 월 최저임금액3%초과분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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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산재발생시 적용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까 점심시간(휴게시간)에 다쳤으면 자유시간에 다친거니산재적용이안된다했는데 휴게시간에다쳤으면 산재가된다던데 어느게맞는건가요 휴게시간에 회사밖다쳤다면 산재적용이안되는건가요?점심시간중이더라도 사업장안에서 일어난 경우와 사업장밖은 달리 처리될수 있습니다.사업장밖에서 점심시간에 다친것이라면, 사업주가 사업장밖 일정한 식당을 가도록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업무상사고로 주장할때 입증이 어려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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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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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제 문제는 사장한테 주휴수당에 대해 물어봤더니 주휴수당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을 해야 주휴수당을 줄수있다고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과 관계없이 1주 간 소정근로일 개근,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근무,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있을때 이 조건을 충족하게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장은 아니라며 자꾸 4대보험과 일용직신고에 대해서 말하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는걸로 알며 주휴수당주시는것을 거부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떡해야하나요?월60시간이상이라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2.) 근로계약서 상 15시간 미만 근무로 작성을 했으면,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3.) 근로계약서 상 15시간 미만 근무로 작성을 했지만, 실제근무시간은 주15시간이 넘는경우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당사자간 합의된 시간이 15시간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15시간이상 근로했다면 그외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제근무시간은 3시간이 훨씬 넘는 시간을 근무하고있는데 하루3시간씩 신고를하고있어 주휴수당이 발생안되는걸로 아시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4시간이 넘도록 근무를 하는데 휴식시간도 없이 그냥 퇴근때까지 일 만하다 퇴근합니다. 4시간마다 30분 휴식시간이 보장되야되는걸로 아는데.. 이런경우는 어떡하나요?4대보험 일용직신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정으로 근로가 근로한 것을 입증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시간입증한다면 30분 휴게시간미부여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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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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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 회사에선 언제 출장이라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을 갈꺼같은데 갈꺼같은거고 보통 당일아침에 출근후 말해준다는데;;. 출장에관해서도 언제까지말해야하는 기간이있나요..?출장에 대해서 언제까지 말해야 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내부규정에 따라서 처리될 것이며, 내부규정에서도 규정이 없다면 당일날 출장지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만 볼수 없습니다.다만 하루일정이 아닌 몇박이상을 소화하는 출장이라면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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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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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연차 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2019년 7월 7일 입사하여 올해 6일 정도 일수가 모잘라 연차 또는 연차비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딱히 방법이 없는 건가요?연차는 최초입사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는 1년간 근무할것을 요구하는 바,1년 근로가 안된다면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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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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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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