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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시 우리의 의지대로 선택 햇지만좋은조건으로 우리에게 사직서를 쓰지않앗음 좋겟다고 유도햇습니다지금와서는 우리가 선택햇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못받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당시 권고사직요청이 있을 때, 그당시에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조직에 남았고,이후 운영방식에 변경에 따라서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는데 대해 사업주가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사업주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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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도변경자체는 위의 변경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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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연차 발생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으로 일하면 연차가 발생하지않나요???4대보험도 가입되어있는데 궁금해서 질문드려요~일용직의 경우도 계속근로로 인정될 경우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연차발생합니다.미사용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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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연차미사용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을 따라서 입사일 기준 5개에 대해서만 연차 미사용 수당을 챙겨도 되는건지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취업규칙에 있는 경우 20.11~21.4.까지 개근한 달의 따른 연차만 수당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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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법정)교육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대표 및 이사는 제외될 것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정기교육만 받으면 의무이행한것으로 보며,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경우 교육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제175조(과태료)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1.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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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은 주식회사에서만 설립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 “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주식회사로 정하고 있는 바, 합자회사 합명회사는 인정되지 않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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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수급자격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00] 수급자격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뜨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전회사에 연락해야하나요?아님 좀더 기다려야할까요?최종이직일 전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해야합니다.180일 모자란 경우라면 전직장 기간을 산입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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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임원과 직원의 복리후생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즉, 취업규칙 상에는 직원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부칙 상에 기준에는 임직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쟁점사항입니다.지급과 비지급에 대한 이유와 관련 사례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통상 임원이라 함은 위임계약에 의해서 등기되어 있는 자를 말하는 바, 등기된 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다만 비등기 이사로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라면 별다른 제한이 없는 점에 비추어 임직원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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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 상주인력에 대한 정규직및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향후(파견근무 2년 이후) 상주인력을 고객사에서 정규직 전환 및 무기계약직 전환(원소속 변경)에 대한 가능 여부와위 내용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제25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①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 고용되려는 사람과 그 고용관계가 끝난 후 그가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끝난 후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사용사업주가 고용을 하려는 경우 파견사업주가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금지 할수 없는 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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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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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복리후생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직원에게만 매월 지급되는 교통비 10만원은 일부가 최저임금에는 산입되는 것 같습니다.그런데 이러한 복리후생비가 평균임금에도 포함되나요? 아니면 제외되나요?복리후생비가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임금인지 여부는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지 여부를 고려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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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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