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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불이익 없이 퇴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련이 끝난 후 지금 3개월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너무 회사랑 안맞아서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이러한 경우에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퇴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일한기간이 1년이 되기전에 퇴사의사를 비추면 회사가 손해본다고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위협을 주는데퇴사의사를 비추고 1~2달 후에 퇴사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까요?..해당내용을 문서로 남기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입증에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사업주가 해당내용을 별도 녹취또는 문서로 남겨놓은 경우라면 1년간 수련 합격에 들어간 일부 비용에 대해서 손배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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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인수인계 의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인수인계에 대한 의무가 있나요? 근로계약시 작성했던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바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권하고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으로 사전통보의무 발생하지 않습니다.합의된일자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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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이였을때는 특근수당+유급 수당이 지급되는건가요?토요일 출근안했을경우도 지급하는건지..ㅠ토요일이 근로일인지 휴무일인지휴일인지 알수 없는 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근로일 또는 휴무일이라면 주40시간 또는 일8시간 초과여부에 따라서 연장수당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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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연차와 휴가 법정보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1월에 입사한 제 경우에는 언제부터 몇개가 발생되는건지(2월에 명절휴무로 2일 추가로 쉬었었고4월에 개인사유로 2일 추가로 쉬었습니다)입사일로부터 1개월+1일 근무시 월단위 연차발생합니다.기본 주 1회 휴무외 추가휴무(2월 4월)는 월급에서 차감 되었는데 그럼 지금까지 연차는 몇개가 되는건가요?주1회휴무는 주휴일로 휴가로 처리불강하며그외 휴무가 사업주에 의해서 강제된 경우라면 휴가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2. 1년근무후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따져받는건지궁금합니다상시근무 5인 이상 이고요가능합니다.3.근무지가 마트인데 마트 특성성 공휴일도 일을하는데올해부터 연차외 공휴일휴무시 대체휴무가 가능 한걸로아는데 1월부터 있는 공휴일 근무한거 연차외 휴무로 잡을수 있는건가요?매월 근무표에 따라서 공휴일이 근로일과 겹치는 경우 휴무일로 대체도 가능합니다.이는 휴가가 아닌 대체에 해당하는 바, 휴가청구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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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서 정규직 아닌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데 이중 취업 제한 원칙을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 상에는 이중취업이 금지돼 있다고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걸 근거로 이번에는 몰랐다고 다음부터 주의하겠다고 하면 징계를 피할 수 있을까요?공기업이라면 내부규정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을터 징계사항에 해당합니다.2. 그보다 생계 문제 때문에 이중 취업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두번째 직장이 근로소득인 것도 바뀔 수 없습니다ㅠㅠ). 심지어 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인데 (급여명세서에는 일용직이라고 돼 있습니다) 정규직의 복지, 혜택은 전혀 누리지 못하는데 이중 취업까지 제한하는 건 억울하게 생각됩니다. (호봉도 전혀 오르지 않고, 성과급도 없고, 출산/육아휴직 등은 당연히 없습니다). 계약직이라는 것을 근거로 이중 취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반론해 볼 수 있을 까요? 이중 취업을 제한한다는 건 계약의 형태 상관 없이 그 회사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직인 것이 조금 상황 참작은 될 수 있을까요?사기업이라면 주장해볼수 있겠으나, 공기업이라면 공무원 규정 준용하는 경우가 많고,그에따라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허락 받고 하면 이중 취업 가능한 걸까요? 누구한테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공기업장에 허락을 받아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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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회사의 퇴직통보로 부당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카톡내용- 3월초 본인의 근무어려움 호소(팀장은 퇴사로 받아들임, 퇴사협의 없었음)- 팀장 퇴사일자통보와 본인의 기간 연장요청 기각내용해고통보로 사료됩니다.본인의 의사를 밝힌바 없이 팀장ㅇ 임의대로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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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사인을 안해주는데 해야지만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사진을 못받으면 퇴사를 못하나요?6일까지만 한다했는데 인수인계 다 될때까지 이래서이번주도 나가게 생겼습니다 꼭 나가야 하는건가요?안나갔을때 불이익이있을까요?퇴직의사를 명시적인 방법(서면 또는 카톡) 으로 계약서상의 한달전 통보기간을 준수했다면 해당기간 종료시 근로관계 해지됩니다.강제근로는 법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위 사전통보를 준수했다면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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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종료 시 사직원을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가 나온다는 말이 개인의 말실수였다고, 불가능하다고 없던 일로 넘어가버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계약직 1년차 종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증거물이 어떻게 준비 가능할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사업주의 재계약요청을 거절하고 종료를 선택하면실업급여 청구불가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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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여름 휴가 법으로 보장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1월에 입사한 제 경우에는 언제부터 몇개가 발생되는건지(2월에 명절휴무로 2일 추가로 쉬었었고4월에 개인사유로 2일 추가로 쉬었습니다)입사일로부터 1개월+1일근무시 1개발생합니다.2. 1년근무후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따져받는건지궁금합니다상시근무 5인 이상 이고요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연차수당 퇴직금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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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하다가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년 넘게 근무 하고 있습니다.1년 만근하면 연차수당을 법대로 지급 받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퇴사하면 기간계산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없다고 하네요. 근로기준법상에 적법한건가요?1년 출근율 80퍼센트이상이면 발생합니다.연차촉진 받은적이 없다면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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