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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하늘소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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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서 정규직 아닌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데 이중 취업 제한 원칙을 따라야하나요?

공기업 재직 중이지만 저는 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인데 최근 이중 취업이 탄로나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곳에서 겸직했더니 이번에 감사원에서 감사에 걸렸다고 총무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총무팀에서 마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네요... 연말정산 시 세금 신고는 공기업꺼는 연초에 공기업 연봉만 세금 신고했고 따로 5월에 다른 직업에 대해 추가적으로 혼자서 종합소득세신고 해오고 있었습니다.) 징계, 소명 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직장은 병원이고 직업은 전문직입니다.

1. 계약서 상에는 이중취업이 금지돼 있다고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걸 근거로 이번에는 몰랐다고 다음부터 주의하겠다고 하면 징계를 피할 수 있을까요?

2. 그보다 생계 문제 때문에 이중 취업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두번째 직장이 근로소득인 것도 바뀔 수 없습니다ㅠㅠ). 심지어 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인데 (급여명세서에는 일용직이라고 돼 있습니다) 정규직의 복지, 혜택은 전혀 누리지 못하는데 이중 취업까지 제한하는 건 억울하게 생각됩니다. (호봉도 전혀 오르지 않고, 성과급도 없고, 출산/육아휴직 등은 당연히 없습니다). 계약직이라는 것을 근거로 이중 취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반론해 볼 수 있을 까요? 이중 취업을 제한한다는 건 계약의 형태 상관 없이 그 회사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직인 것이 조금 상황 참작은 될 수 있을까요?

3. 허락 받고 하면 이중 취업 가능한 걸까요? 누구한테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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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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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중 취업 제한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사내의 취업규칙 등에 겸직에 대한 내용이 규정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취업규칙에 따라 총무팀에 겸직 승인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 입니다.

    이중취업이 근로기준법 등으로 금지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 내에서 부당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인정하고 있는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보통 이중 취업의 문제는 양 업종간 경쟁업종이거나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크게 문제가 됩니다.

    인사권자에게 문의하시어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오니

    징계, 허가 등의 문제를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 상에는 이중취업이 금지돼 있다고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걸 근거로 이번에는 몰랐다고 다음부터 주의하겠다고 하면 징계를 피할 수 있을까요?

    공기업이라면 내부규정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을터 징계사항에 해당합니다.

    2. 그보다 생계 문제 때문에 이중 취업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두번째 직장이 근로소득인 것도 바뀔 수 없습니다ㅠㅠ). 심지어 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인데 (급여명세서에는 일용직이라고 돼 있습니다) 정규직의 복지, 혜택은 전혀 누리지 못하는데 이중 취업까지 제한하는 건 억울하게 생각됩니다. (호봉도 전혀 오르지 않고, 성과급도 없고, 출산/육아휴직 등은 당연히 없습니다). 계약직이라는 것을 근거로 이중 취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반론해 볼 수 있을 까요? 이중 취업을 제한한다는 건 계약의 형태 상관 없이 그 회사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직인 것이 조금 상황 참작은 될 수 있을까요?

    사기업이라면 주장해볼수 있겠으나, 공기업이라면 공무원 규정 준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에따라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허락 받고 하면 이중 취업 가능한 걸까요? 누구한테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공기업장에 허락을 받아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위 행위를 중요한 비위행위를 여기지 않는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2. 계약직 여부보다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회사에 누를 끼쳤는지 등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감사팀에 문의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 해당 회사의 규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징계를 개최할지 여부는 회사에서 정하는 부분입니다. 소명을 잘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이중취업에 대해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징계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2.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해당 기관의 장에게 허락을 받으면 이중취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허락 받고 하면 이중 취업 가능한 걸까요? 누구한테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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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취업금지 규정이 있다면(사규나 취업규칙)

    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인사권자나 인사과와 상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승인없이 겸직을 한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