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연말정산관련하여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제가 올해 3월말까지 A회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4월 1일자로 계약직 공무원으로 B관공서에서 12월 말 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기간에 중간중간 단기 알바를 여러곳에서 몇번 근무를 했습니다.
계약직으로 일했던 B관공서에서 연락이 와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하는데 A회사에서 자료를 따로 받아서 B관공서에 제출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로 단기알바를 신고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4년도에 근무하셨던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알바소득이 3.3% 사업소득이라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