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겸직 여부가 판명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겸직이 제한되어 있으며, 저는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24년)
24년에 다음과 같이 소득내역 총액이 잡혀 있습니다.
-> 사업소득 약 1,000,000원
-> 기타소득 약 800,000원
-> 카카오 대리운전 약 200,000원
25년)
25년 1월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후 다시 3개월 동안 카카오 대리기사와 쏘카 핸들러를 뛰었습니다.
25년 소득내역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 대리운전 약 600,000원
25년 10월에 자진으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으로 인해 겸직여부에 대한 추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을 받지 않고, 근로소득과 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회사에 어떤 요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야 하는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1.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상세한 내용은 조회가 불가하므로 넣지 않고 기본공제만 가지고 진행합니다.
2.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으로 겸직여부 확인은 불가합니다.
다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이 2천만원 이상이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 고지되고, 이를 회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겸직이 확인된다면, 회사 내부 규정에 겸직금지조항이 있을경우 책임소재가 있을 수 있겠으나 세법상으로 겸직을 한다고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3.종합소득 신고 가능합니다.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으신 후 해당내용을 토대로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4.위 내용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으로 회사에서는 투잡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25년도 10월에 퇴사한다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만 하게 됩니다. 다음연도 5월에 본인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카카오 운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 이하라면 합산신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