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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근무표상 휴무일이 겹쳤을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에 시급제근로자와 월급제근로자가 쉰다면 수당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 근로하게 되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공휴일의 경우 시급제 월급제 모두 근로일에 해당한다면 유급분을 지급해야하나,휴무일에 해당한다면 유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근로자의 날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므로일용근로자가 아닌한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형태로 계속 반복 근무하는 형태라면 유급처리해야할 것입니다.2. 저희 사업장은 월급제 근로자들은 선택근로제를 적용받고 있어서 매달 휴무가 바뀌는 상황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분들은 월요일이 주휴일이고 화~토 중 하루를 번갈아가면서 쉬는 형태입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 개개인별로 휴무일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휴일근로 수당을 적용해야 하나요?공휴일의 경우라면 달리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3.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에 휴무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1번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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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등기이사 등록시 실업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장인어른이 법인사업자를 내시면서 등기이사로 등록하라 하시는데요!근로를 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지분을 가지고등기이사로 등록할 경우실업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등기이사더라도 무보수로 선임된 경우라면 통념상 취업으로 보기도 어렵고 사업자 등록을 낸것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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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 후 무단 퇴사시 급여 지급 기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단 결근에 대한 급여는 공제하고 지급될 예정인데, 연락을 받을 때까지 언제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연락이 닿고 인수인계 관련된 내용 전달 후 급여 지급할 예정입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 계약서상 별도 규정이 있는경우 법에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된 날이 정해진 경우 해당기간까지 무단결근 처리합니다.2. 별도 규정이 없거나 계약서상 기간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이때는 민법 제660조 제2항과 제3항에 근거하여 무단결근 처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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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한달가량 근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사직서는 쓰고 나와야 하는지 말 만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네또 급여를 제 통장에 언제 들어오는지도 궁금합니다퇴사합의된 경우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무단결근 처리된다면 통상 한달이후 14일이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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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항목이 궁금해요ㅜ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들 식대말고 비과세로 처리하는 항목이있을까요?특별수당 이나 보너스 이런건 비과세가 될까요?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ㅜㅜ 식당에서는연장근로부분 비과세 안되겟죠?수당중에 어떤게 비과세가 될까요차량유지비 육아수당등 가능할 것이나,생산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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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개수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단위연차는 월별로 개근여부를 따져서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연단위는 입사일로부터 1년+1일 근로관계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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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도 쓰기전에 미리 퇴사처리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손가락 인대파열로 회사에 조퇴처리후 병원치료따로 관리자에게 문자보냄, 30 일 병원치료 병과보고따로 서류사용 예기들은것 없음,고용보험공단 자격상실(퇴직) 통지서 받음 어떻게하나요?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인한 기간 +이후 30일기간은 해고금지기간이빈다.자격상실처리가 단순 착오인지 여부 회사에 확인요청하시고 착오정정이 아닌 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바랍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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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처음 직장에서 관두고 두번째 직장에서 관두고 다시 처음 일하던 곳에서 일하고 권고사직 당햇을경우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따로 문제가 있을까요??문제없을 것으로사료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직장에서 하루나 일주일 사대보험 가입하고 일을 잘리게 되도 실업 급여 받는데 문제 없나요?? 두번째직장에서 일한기간이 어느정도인지 여부다시 처음 직장으로 일하게된 배경등에서 문제가 없다면 수급신청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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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상여금, 근무기간 관련 현금으로 지급 받았을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첫 출근 후 1달 + 보름(10월 16일 첫출근~11월 30일)까지는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고 12월 1일부터는 4대보험 가입 및 세무 신고가 되어 통장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이때 퇴직 시 퇴직금 산정할때 1달 + 보름(10월 16일 첫출근~11월 30일)까지의 기간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나요? 만약 명세서에 포함이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월급을 현금으로 받아서 회사측에서 받았던 증거가 없어서요)입금받은 내역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기간 주장이 가느할 것이나,증빙이 불가하다면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 명절(설날, 추석), 여름휴가 시 모든 직원이 각 20만원씩 연간 60만이라는 상여금을 받는데 이 상여금도 현금으로 지급해서 주시는데 이것도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나요?명칭상 상여금이나 실질은 보너스 또는 격려금 조로 지급되는 것이라 예상되는 바,미포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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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7.5시간 근무했으면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간 휴게 시간을 제외하면 7.5시간 실근무 인데요7.5시간 실근무 했을 때 실업급여 일일 금액이 궁금합니다.찾아보니 7.5를 반올림해서 8시간으로 산정한다고 하기도 하고 7.5시간으로 다시 나눠서 더 적게 받는다는 분들도 계시네요 … 둘 중 뭐가 맞는건가요주중 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 7.5은 8로 올림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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