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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벌잡이175
침착한벌잡이17522.04.25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처음 직장에서 관두고 두번째 직장에서 관두고 다시 처음 일하던 곳에서 일하고 권고사직 당햇을경우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따로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직장에서 하루나 일주일 사대보험 가입하고 일을 잘리게 되도 실업 급여 받는데 문제 없나요?? 180일은 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따라서 최종 근무지에서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로 사직하고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종전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회사에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처음 직장에서 관두고 두번째 직장에서 관두고 다시 처음 일하던 곳에서 일하고 권고사직 당햇을경우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따로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없을 것으로사료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직장에서 하루나 일주일 사대보험 가입하고 일을 잘리게 되도 실업 급여 받는데 문제 없나요??

    두번째직장에서 일한기간이 어느정도인지 여부

    다시 처음 직장으로 일하게된 배경등에서

    문제가 없다면

    수급신청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첫번째 직장으로 다시 가신 것은 실업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마지막 직장에서 하루만에 해고 당하신 것이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처음 직장에서 관두고 두번째 직장에서 관두고 다시 처음 일하던 곳에서 일하고 권고사직 당햇을경우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따로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직장에서 하루나 일주일 사대보험 가입하고 일을 잘리게 되도 실업 급여 받는데 문제 없나요?? 180일은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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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종 이직시 사유가 비자발적이면 됩니다.

    해고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판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한 자격의 판단은 최종 이직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최종 시점에서 자격이 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