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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쇠오리276
정중한쇠오리276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 근무기간 관련 현금으로 지급 받았을때 질문드립니다

1. 첫 출근 후 1달 + 보름(10월 16일 첫출근~11월 30일)까지는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고 12월 1일부터는 4대보험 가입 및 세무 신고가 되어 통장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때 퇴직 시 퇴직금 산정할때 1달 + 보름(10월 16일 첫출근~11월 30일)까지의 기간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나요? 만약 명세서에 포함이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월급을 현금으로 받아서 회사측에서 받았던 증거가 없어서요)

2. 명절(설날, 추석), 여름휴가 시 모든 직원이 각 20만원씩 연간 60만이라는 상여금을 받는데 이 상여금도 현금으로 지급해서 주시는데 이것도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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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첫 출근 후 1달 + 보름(10월 16일 첫출근~11월 30일)까지는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고 12월 1일부터는 4대보험 가입 및 세무 신고가 되어 통장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때 퇴직 시 퇴직금 산정할때 1달 + 보름(10월 16일 첫출근~11월 30일)까지의 기간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나요? 만약 명세서에 포함이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월급을 현금으로 받아서 회사측에서 받았던 증거가 없어서요)

    >>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실제 근무했는데 안했다고 거짓말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근무하지 않았다고 부인할 경우 CCTV자료, 문자메시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동료 진술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2. 명절(설날, 추석), 여름휴가 시 모든 직원이 각 20만원씩 연간 60만이라는 상여금을 받는데 이 상여금도 현금으로 지급해서 주시는데 이것도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 네,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12분의 3만큼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처음 일한 날부터 근속기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출근하셔서 일하셨다는 다른 증빙자료를 확보하실 수 있으면 우선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입방식이 조금 다른데 DC형의 경우에만 지급받은 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금액으로 적립되며 나머지 DB형 또는 일반 퇴직금은 총 지급받은 상여금액의 12분의 3이 평균임금에 산입되게 됩니다.

    상여금도 현금으로 지급해서 수령했다는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자분께서 혹시라도 명절쯤 해서 현금으로 받은 상여금을 질문자분 통장으로 바로 입금하셨다는 간접적인 자료라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증명이 되지 않으면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상여금을 지급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계속근로기간에는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4대보험 없이 현금으로 급여를 받으신 기간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단, 입증은 근로자 측에서 해야 하므로 통장거래내역, 계약서 등이 없다면 회사의 다른 문서, 동료근로자 증언 등도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상여금 인지는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계속적 정기적으로 이와같은 상여금을 지급받으셨다면 이또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첫 출근 후 1달 + 보름(10월 16일 첫출근~11월 30일)까지는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고 12월 1일부터는 4대보험 가입 및 세무 신고가 되어 통장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때 퇴직 시 퇴직금 산정할때 1달 + 보름(10월 16일 첫출근~11월 30일)까지의 기간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나요? 만약 명세서에 포함이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월급을 현금으로 받아서 회사측에서 받았던 증거가 없어서요)

    입금받은 내역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기간 주장이 가느할 것이나,

    증빙이 불가하다면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명절(설날, 추석), 여름휴가 시 모든 직원이 각 20만원씩 연간 60만이라는 상여금을 받는데 이 상여금도 현금으로 지급해서 주시는데 이것도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명칭상 상여금이나 실질은 보너스 또는 격려금 조로 지급되는 것이라 예상되는 바,

    미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재직일수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때 퇴직 시 퇴직금 산정할때 1달 + 보름(10월 16일 첫출근~11월 30일)까지의 기간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나요? 만약 명세서에 포함이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월급을 현금으로 받아서 회사측에서 받았던 증거가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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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실제 출근일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재직기간에만 포함하면 되므로(평균임금과 무관련), 특별히 입증할 것은 없습니다.

    2. 명절(설날, 추석), 여름휴가 시 모든 직원이 각 20만원씩 연간 60만이라는 상여금을 받는데 이 상여금도 현금으로 지급해서 주시는데 이것도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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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임금으로 보입니다.

    1년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합니다.

    이렇게 평균임금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