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첫입사시 제 거주지는 용산 그후 성남 현재 인천으로 21년8월에 이사를 했습니다.이사후 3시간이넘는 출퇴근으로 퇴사를 고민하였으나 1년도남지않은 청년내일체움공제 때문에 참고 다니다 8개월이지난 지금퇴사를결정하였습니다.실업급여 조건중 그밖의 피할수없는사유로 통근이곤란함이라는항목이 있는데 제가 그항목에 해당이 될까요??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사로 인해 출퇴근거리가3시간이상이 된 경우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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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웃 된 직장 근로계약서(미고정인센티브) 확인 및 실업급여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최저등급에도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없다면 사실상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경우 연봉외 성과급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2)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가능하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요청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응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3)네 사업주가 수용한다면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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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근무중입니다. 자진퇴사이지만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자진 퇴사이기는 하지만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병원이 정신과가 아닌 수면전문 병원이기에 어려울까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출퇴근을 이유로 한 경우는 이미 근속기간이 상당하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반면 질병퇴사의 경우 의사소견서 및 입통원기록서 , 사업주확인절차를 거쳐서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수면전문 병원이기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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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게 크게 문제가 될까요?이것 때문에 실업급여 해당이 안된다는 글도 보았어서뭐가 정답인지를 모르겠습니다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실신고시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이 들어갈수 있는 바,근로계약서 및 당사자간 합의내용을 입증하여 계약만료 주장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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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연차 0개 일때 월급을 떼고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018년-17일 / 2019년-13일 / 2020년-16일 / 2021년-12일+8(11월,12월-토) / 2022년(1월,2월-토)-8일총-74일 사용 했을때, 초과된 연차가 있을시 월급에서 1일 떼고 드려야 할지? 앞으로 생길 연차에서 차감해야할지? 궁금합니다.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위험이 있으니 차후 발생 할연차에서 차감해야할 것입니다다만 퇴사가 임박한 인원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별도 공제동의서를 받아두는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앞으로도 쭉~ 토요일에는 근무를 안할꺼 같은데, 월급을 다시 측정해야하나요?근무일수가 변경된다면 급여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다만 사업주가 기존과같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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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 노무사님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번 사업자)2017년 11월 때부터 파트타임 알바를 하였습니다 2018년 7월까지 알바를 하였고 (2번 사업자)20년 5월에 군 전역후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21년 1월까지 일하다 2달간 잠깐 쉬었고 다시 복귀해 21년 3월에 (1번 사업자)에서 21년 6월까지 직원으로 일하고 21년 7월에 (2번 사업자) 점장을 맡게 되어 지금 까지 있습니다 이제 퇴직을 할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도 받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나쁘게 나가는것은 아닙니다 직원때는 4대 보험가입 되어있습니다총 근로기간 중 2달간 쉰기간이 퇴사가 아닌 휴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번 2번 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했다는 사정 및 부부라는사실 및입급내역이 동일한 계좌에서 입금되었다는 사정등을 입증하여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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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한 시점 (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휴가사용권이 종료한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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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문의 사항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상여금 지급시 리텐션 보너스 라는 부분은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아직 연봉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요.해당 상황에 경우 계약을 거부할 수 있나요?근로계약의 당사자간의 합의로 작성하는 것으로 일방의 의사가 다르다면 거부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리텐션 보너스 사항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고, 합리적인 기간동안의 재직을 명시하고 있다면사업주가 상여금에 대해서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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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계약 만료후 연봉협상이 안되어 퇴사하려고합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 계약 1년이 만료되어 연봉협상을 했지만연봉이 동결되어 자진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제가 일해 본 시간들을 계산해보니 최저임금보다못 받고 일을 하고 있어서요 이 경우 자진퇴사여도실업급여가 인정이 될까요?그동안 받은 입금내역(실지급액 이므로 세전으로 환산필요, 급여명세서등 확인필요)과근로한 시간을 증빙할 자료를 근거로 비교하여 최저임금미달로 2개월초과 근무했다면 실업급여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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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발생여부- 화~월 만근시에 부여하기때문에 월요일 결근으로 해당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게 맞는것 같은데맞나요?네 미발생입니다.2. 2/16(수) 연장근로 수당- 우선 제가 알기로는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요건은 1)소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넘었거나, 2)하루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중 하나라도 충족을 한다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경우에는 40시간을 못채웠지만 하루 8시간을 넘었으므로1.5배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3. 2/20(일) 휴일근무 수당- 2에서 말씀드린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처럼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도, 주 40시간(실근무는 32시간이니)을 초과하지도않았으므로 이 근로자의 일요일 근무의 경우 1.5배 가산하지 않고 8시간 전부 1배가 되어야 할것 같은데맞나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기준과 별개로 휴일에 근로한 경우라면 8시간이내 1.5배입니다.4. 휴무일의 기준?- 다른 비슷한 질문글에서 휴일근로의 경우 주40시간 충족과 상관없이 휴일근로로 1.5배 가산한다는 내용을본것 같은데, 제 경우에도 일요일 근무에 대해 1.5배 가산을 해야하는지, 또 휴무일이라는게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할지 기준이 안서네요. 공공기관이다보니 소정 근로일은 월~금 인데, 휴무일은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하나요 ?계약서상 근로일과 휴일을 명시하도록 하는 바,1주중 근로일 5 / 휴일1일을 특정한경우라면 명시하지 않은 1일은 휴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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