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문의 사항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상여금을 1월말에 지급 받았고, 이후 2월 중순에 연봉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봉계약 중 지급된 상여금에 50%가 리텐션 보너스 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상여금 지급시 리텐션 보너스 라는 부분은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아직 연봉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해당 상황에 경우 계약을 거부할 수 있나요?
갑자기 리텐션보너스라고 언급하니 황당한 상황입니다.. 법률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상여금 지급시 리텐션 보너스 라는 부분은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아직 연봉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해당 상황에 경우 계약을 거부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의 당사자간의 합의로 작성하는 것으로
일방의 의사가 다르다면 거부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리텐션 보너스 사항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고, 합리적인 기간동안의 재직을 명시하고 있다면
사업주가 상여금에 대해서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약정한 조건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상여금 부분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므로 거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리텐션 보너스가 포함되지 않은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체결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당 연봉계약시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여 리텐션 보너스를 포함한 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문제가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리텐션 보너스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상여금 지급 요건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