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가입내역 조회 사이트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1.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주관하는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가입하셨던 보험 내역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2. 금융감독원과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주관하는 "내보험다보여"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위와 동일하게 보험 내역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현재 유지중인 보험, 소멸된 보험들을 전체 조회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십견으로 인해 수술을 받고 도수치료를 350만원 거의다되게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는 별도의 치료이며, 가이드라인도 별개로 적용받습니다.7월부터 두 치료 모두 순수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변경되어 연간/부위별 한도가 신설되며,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비 혜택을 받지 못하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4세대 실비이고 골절상으로 수술 시 도수 치료가 필요할 거 같은데 도수치료는 1년 한도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7월 1일부터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의 가이드라인이 변경되었습니다.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변경됨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95%로 변경되며,주 2회 이내, 연간 15회 이용횟수도 생기게 되었습니다.ㄴ 예외 인정시 최대 24회까지 이용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기존에는 10회 초과시 의사소견서제출로 연간 30회(연간 최대 350만원 보장)으로 되어있었지만이번에 가이드라인이 순수 비급여항목이 관리급여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기존의 실손의료비들도 소급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가입시 고지의무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1. 일반적인 단순봉합일 경우 입원, 수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가입일 기준 3개월이 지난것이고, 7회 이상의 통원 및 30일치 이상의 투약처방이 아니라면 고지대상에 해당하지않습니다.다만 단순봉합이 아닌 근, 건, 인대를 같이 봉합하는 경우에는 상해수술에 해당하기에 고지하시는것이 맞습니다.2. 기존의 보유중인 CI보험과 실비보험의 고지의무 부분의 표시라는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하시는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기존 보유중인 보험이라면 해당 보험을 가입하셨을때 병력 고지를 하셨을텐데 지금 말씀중인 봉합과는 별개의 부분입니다.그때의 고지내용을 확인해보고싶으시다면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여청약서 부분을 받아보셔야 정확하게 어떻게 고지하여 가입하였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보험사마다 후고지로 일부 병력들을 추가로 기재하여 심사를 해주는 곳도 있지만후고지가 되지않고 아예 해지나 청약 철회 이후 새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사들도 존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후유장애 사망시 받을수있는지 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후유장애와 사망은 별개의 영역임으로 사망한다고 후유장애진단금을 받지는 않습니다.후유장애는 살아있는동안의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이 나가는 특약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에서 고지의무 위반은 어떤 경웨 가장 많은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고지의무 위반으로 밝혀지면 들어보신대로 보험금 지급 거절, 혹은 강제해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혹시모를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했지만 고지위반으로 해당 보험의 효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된다고 보시면됩니다.또한 강제해지가 이루어지면 추후 해당 보험사에 다시 가입하는데에 있어서도 기록이 남게 되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를 누락하지않고 정확하게 기재하셔야추후 보험사로부터 내 보험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 및 유지할 수 있습니다.간혹 몇몇 분들이 고지위반을 하여 가입하고 3년만 버티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는 강제해지만 막아질 뿐 해당 병력과 관련하여 인과관계가 있거나 해당 부위에 대하여보험유지기간 전체 면책사항으로 보험에 대한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됨으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기에 3년만 버티자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셔야합니다.
5.0 (1)
응원하기
후유장애 진단시(3~100%)라고있고 사망이라는 자체가 없는되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말그대로 살아계시는동안의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 후유장애 특약입니다.사망은 후유장애로 삶을 살아가는것이 아닌 생을 마감하는 것임으로 후유장애로 보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상해,질병후유장애의 경우 통상 진단, 치료가 끝난 이후 6개월 이후에 후유장애에 대한 평가를 시작합니다.(절단 사고와 같이 바로 확인되는 상황은 예외)말씀드렸듯 통상 6개월의 기간 이후에 후유장애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기에 133일이라면 후유장애 평가를 하기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다만 어떠한 진단/치료로 인해 133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길 수 있기에 조금 다퉈볼 여지도 있긴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후유장애와 사망은 별개의 영역으로 받기 쉽지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사에서 평가하는 위험은 어떤 요소들이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기본적으로 직업 및 직무, 나이대별 사고발생(상해/질병)률 등의 보험사 자체+의료공단 등의 데이터 베이스를 토데로 보험사에서는 상품 및 특약의 보험료를 평가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3.0 (1)
응원하기
단체보험 질문이요 제가 가지고 나올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퇴직 후에도 회사 단체보험으로 유지하셨던 실비를 가지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퇴직 후에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실손의료비 혜택을 적용받을실 수 있습니다.단체보험의 개인보험 전화조건으로는 1. 5년이상 단체보험 유지 - 이직으로 인한 단체실손 미가입 기간이 1회당 1개월, 누적하여 3개월 이내인 경우만 계속 가입자로 인정2. 최근 5년간 보험금 수령액이 200만원 이하일것(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라도 합산적용)3. 10대 주요 질병 진단 이력 없음(암, 뇌, 심장, 간경화, 당뇨, 고혈압, 에이즈 등)4 단체보험 종료(퇴직) 후 1개월 이내 신청완료 될것
평가
응원하기
장내시경 용종 제거했는데 필요서류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진료세부내역서, 진료영수증, 조직검사결과지 정도로 청구진행하시면됩니다.국가검진 장내시경이라 하더라도 용종제거를 하셨다면 일부 실손의료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개인이 가지고 계신 질병수술비 특약도 같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