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야모야로 인한 뇌출혈 후 보험납입면제 질문입니다.

어느날 보험회사에서 납입면제 문자가 날아왔는데 납입은 면제가 되지만 보장은 받을수있다는건지 납입면제에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우선 작년7월 모야모야로 인한 뇌출혈 후 섬망이왔다가 모야모야 양측수술(26년 2월)을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는 퇴원(5월23일)해서 며칠전 조영술로 추적검사가 끝났는데요 저 납입문자내용이 어떤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서 2025년 7월 8일을 기준으로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고,

    해당 계약에 대해 앞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면제 처리한 것입니다.

    암진단, 암주치, 허혈심장수술 특약 등 납입만기인 44년 8월 까지 보험료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맞습니다. 해당 계약이 유지되는 한, 해당내용의 담보의 보험료는 납입하지 않아도 보장은 그대로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러셨군요 지금은 괜찮으시죠?

    일단 납입면제가 되는건 맞습니다

    그리고 아래 특약에 대해서 각각 납입면제에 해당이 되며,

    혹시나 특약중에 갱신형이 존재한다면 갱신이 되는 시점에 보험료가 갱신이 되어 다시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료는 더 이상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보험계약은 만기까지 쭉 계속 유지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야모야병으로 납입면제가 되었고 보험유지기간 동안에 특약에 해당하는 질병이 추가로 발생을 하면 보장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면제는 앞으로 납입할보험료는 납입하지 않아도 가입된 보험상품의 보장은 만기까지 보장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가입하신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면제하여 앞으로 보험료 납입없이 가입하신 보장내용을 2123년 8월 28일까지 보장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약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생많으셨겠어요 빠른 쾌유를 빕니다.

    우선 문자내용의 제목 그대로 '납입면제'에 대해 확정이 되었다는 안내입니다, 앞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낸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보험 약관의 납입면제 조항과 갱신조항을 체크해보세요, 간혹 갱신시에는 다시 납입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영구면제인지, 갱신시까지 면제인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급이 된다 안된다는따로 또 보상담당자가 연락이 오거나 문자가 올거에요. 통상 납입면제 확정 받으신 경우에는 큰 문제없이 지급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어요. 건강관리 잘 하시구 앞으로는 항상 행복한 날들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면제 적용되셨다는 내용의 문자입니다.

    상품명에 적혀있는 특약들은 따로 해지하지 않는 이상 납입면제로

    보험료는 더이상 내지 않고 추후 해당 특약 발동 사고발생시 보장만 받으시면됩니다.

    문자에 적혀있는 내용은 2025.07.08일로부터 납입면제가 적용되었고,

    암관련 특약들 전부 중간에 해지 하지 않는이상 2123년까지 더이상 납입 없이 보장받으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쉽게 말해서 10개의 보장이 있는데 이 10개중에 하나라도 걸려서 보험금을 타게 되면 더이상 보험료 납입하지않아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암보험에 가입해서 위암 진단비를 받았다면 납입면제가 되고 암보험특약에 있던 고액암보장은 또 해준다는 거시죠

  • 질문자님의 보험이 뇌출혈 진단시에 보험료 납입 면제가 된다는 것이고 문자고 온 대로 만기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 유지는 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가 된 담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해당 담보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즉 해당 문자에 온 담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만기(종신)까지

    마지막 담보인 뇌혈관질환에 대해서는 2044년까지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