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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을 앞당길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변론기일을 뒤로 미룰 수는 있으나 앞당기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그 이유는 일방의 사정만을 위해 재판기일을 앞당기는 것은 상대방의 기일의 이익을 다소 침해하는 행위가될 수 있으며 법원의 재판 일정이 앞에 이미 존재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하신다면, 변론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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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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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심사위원을 151명 늘린다고하는데 이분들은 선정되면 돈을 받는건가요?
pool을 확보하는 것입니다.기술이라는 것은 그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즉 공과대학에 존재하는 학과만큼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므로한 두명의 전문가로 그 모든 분야를 커버하기는 불가능합니다.이런 경우 분야별로 전문가를 나누어서 pool을 확보하는 식으로 제도가 운영되며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다고하여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이러한 비상근 자문위원의 경우 필요한 회의가 개최되면, pool안에서 필요한 위원들이 회의에 초대되고그런 분들에게만 회의참석수당이 나가게 됩니다.따라서, 소수의 기술자문위원만으로는 전체 기술 영역을 커버할 수 없으므로, 광범위한 pool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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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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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게 빌려준 돈을 받고 싶습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송금기록이 있으신 경우 당해 송금기록을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채무를 변제했다는 것은 동생분께서 증명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즉 결론적으로 송금기록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소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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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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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자동차가 아닌 보트가 세워져있으면 불법 아닌가요?
아파트 실내 주차장은 사유지에 해당하므로 주차장법 제19조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을 제정해서 관리하여야 합니다.아마 푸른점님께서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주차장 관리 규정을 열람하면 그 범위가 1. 승용차(택시 등 사업용 포함) 2.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총 중량 3.5톤 미만)라고 적혀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보트는 원칙적으로 아파트 실내 주차장에 주차할 수는 없습니다.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은 아파트 내 주차장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차장법이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므로 관리규정에 따라 민사적으로 해결하야야 할 문제입니다.더하여 참고할만한 사례로 법원은 트레일러의 경우 "트레일러가 자가동력장치가 없어 통행·피난·소방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에 세울 수 없도록 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이는 보트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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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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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유류분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였는데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헌법불합치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헌법불합치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헌법불합치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위헌1호에서 3호까지 헌법불합치가 난 이유는 패륜 등을 저지른 자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전체 법질서에 반하기 때문입니다.4호가 위헌이 난 이유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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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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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입구부근에 자동차를 세워서 통행을 못하게하는데
이게 사실 좀 애매합니다..단지 입구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아파트 내 이동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현행 도로교통법상은 도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즉 아파트 단지 내의 이동로는 법상으로는 도로가 아닌 것이지요.그렇다면 단지 입구가 이동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경찰은 이에 대하여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없고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도 없습니다. 아파트 이동로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반면, 도로와 연결되어있는 출입구를 막는 경우라면 도로의 일부에 정차한 것이므로 차량 이동명령, 과태료, 범칙금 등을 부과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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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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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없는 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란죄와 외환죄, 살인죄(집단살인죄 포함), 성폭력 범죄, 13세 미만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즉 헌정질서에 반하는 범죄 및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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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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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후 1년뒤 다시 재결합 할때 혼인신고를 새로 해야 되나요?
네 이전의 혼인 관계는 이혼으로 종료되었으므로, 별도의 새로운 혼인관계 창설을 위해서는혼인신고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 이전의 혼인 관계에서 발생한 자녀들은새로운 혼인관계에서도 법적인 자녀로 인정됩니다. 다만 재결합을 하기전에 이전의 이혼사유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서로 간의 충분한 약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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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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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에 있는 노약자 석이나 임산부석에 앉으면 벌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대중교통에 마련된 노약자석과 임산부석은 교통약자인 어르신과 임산부의 교통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노약자석과 임산부석이 비어있을 경우, 일반인도 앉을 수 있습니다.또한 위와 같은 규정은 편의를 위한 규정이므로, 이를 어겼다고 하여 법적인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다만 같은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배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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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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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과 횡령 중 형량이 더 무거운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즉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은 형량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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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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