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게 빌려준 돈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생에게 7년전에 8천만원을 통장에 송금해줬습니다. 차용증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빌린적 없다면서 오리발이고 자기는 현금으로 찾아서 다 나한테 진작에 다 줬다고 합니다.
받은 일이 없어요.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에 송금한 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생이 임의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결국에는 대여금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할 것이며,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려준사실은 이체내역, 이체경위, 돈의 사용처 등을 가지고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동생에게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송금 내역,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밟을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동생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며,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송금기록이 있으신 경우 당해 송금기록을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채무를 변제했다는 것은 동생분께서 증명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송금기록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소제기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상대방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현금으로 지급한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
법적으로 대여금의 반환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증거가 없다면 법적 절차로 청구를 하여도 인용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