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입구부근에 자동차를 세워서 통행을 못하게하는데
안녕하세요 어제 인터넷기사를 보니 아파트 단지 입구에 스포츠카를 세워놓고 6시간동안 못들어가게 막아놨다는데 이경우 어떠한 처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좀 애매합니다..
단지 입구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아파트 내 이동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은 도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즉 아파트 단지 내의 이동로는 법상으로는 도로가 아닌 것이지요.
그렇다면 단지 입구가 이동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경찰은 이에 대하여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없고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도 없습니다. 아파트 이동로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도로와 연결되어있는 출입구를 막는 경우라면 도로의 일부에 정차한 것이므로 차량 이동명령, 과태료, 범칙금 등을 부과할 수 있겠지요.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일반 교통방해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현행법상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형벌규정이 마땅하지 않으나 주로 문제되는 것은 일반 교통방해죄나 업무 방해죄입니다. 이상입니다.
아파트 입구에 차량을 세워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주차장 내 차량들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손괴죄 적용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 단지내라도 일반 도로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일반도로교통방해죄 성립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