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실 좀 애매합니다..
단지 입구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아파트 내 이동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은 도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즉 아파트 단지 내의 이동로는 법상으로는 도로가 아닌 것이지요.
그렇다면 단지 입구가 이동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경찰은 이에 대하여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없고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도 없습니다. 아파트 이동로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도로와 연결되어있는 출입구를 막는 경우라면 도로의 일부에 정차한 것이므로 차량 이동명령, 과태료, 범칙금 등을 부과할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