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내 주차장은 사유지에 해당하므로 주차장법 제19조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을 제정해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아마 푸른점님께서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주차장 관리 규정을 열람하면 그 범위가
1. 승용차(택시 등 사업용 포함)
2.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총 중량 3.5톤 미만)
라고 적혀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트는 원칙적으로 아파트 실내 주차장에 주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은 아파트 내 주차장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차장법이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므로 관리규정에 따라 민사적으로 해결하야야 할 문제입니다.
더하여 참고할만한 사례로 법원은 트레일러의 경우 "트레일러가 자가동력장치가 없어 통행·피난·소방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에 세울 수 없도록 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보트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됩니다.